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3년 연속 인구가 증가한 광양시가 올해도 임신·출산에 총력 지원한다.
새로운 시책은 무엇인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다.
‘신혼부부 건강검진’
신혼부부의 건강검진은 임신과 출산에 미치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건강한 결혼생활과 가정을 꾸리는 데 도움을 준다.
첫 번째로 소개할 사업은 ‘광양시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이다.
광양시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첫 아이를 계획 중인 신혼부부, 예비부부, 사실혼 부부 대상으로 풍진 등 임신 관련 검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두 번째는 ‘전라남도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이다.
올해부터는 혼인신고 3년 이내 등의 혼인 기간과 상관없이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를 포함한 부부에게 검사비를 지원한다.
또한 생애주기에 따라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로 구분하고 주기별 1회씩 최대 3회까지 여성과 남성에게 각 4만 원씩 지원한다.
세 번째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대상이 확대돼 결혼 여부 및 자녀 수와 관계없이 검진을 희망하는 20~49세 남녀 모두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 또한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생애주기별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축하지원금 지급’
올해 1월부터 임신 확인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인 임신부에게 100만 원의 임신축하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임신축하지원금은 기존의 임신부 교통비 지원사업 20만 원을 확대·통합한 사업으로, 교통비뿐만 아니라 임부복 구입 비용, 운동·마사지·취미활동, 태아와 태교를 위한 비용 등 임신부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이며,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단, 출산 후 광양시로 전입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생축하금’ 지급 완화
출생축하금은 광양시의 대표 임신·출산 지원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출생순위별로 지원금을 5년간 분할 지급한다.
올해부터 조례를 개정해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부모의 거주요건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들었고, 기존에는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출생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6개월 거주기간을 충족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출생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출생축하금의 신청기한 또한 1년으로 연장됐다.
한편, 2026년부터는 첫 돌~네 돌에 해당하는 출생축하금의 경우, 매년 방문 신청 없이 출생축하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출처/교차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