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2019년 소득분)을 마무리 하였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들을 위해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반기(’19년 9월, ’20년 3월), 정기(’20년 5월)에 이미 신청한 가구는 대상 아님 ⃞ (신청기한) 올해 12월 1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신청기한이 지나면 신청을 할 수 없으니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세무서 방문없이 간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10월 말경 장려금 신청안내문 발송) ①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② 손택스: 휴대전화에 홈택스 앱( ) 설치 후 신청 ③ 홈택스: 인터넷에서 홈택스를 조회, 접속 후 신청 ※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지만 심사를 받아보고 싶다면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 신청할 수 있음 ⃞ (심사 및 지급시기) 12월 1일까지 신청하시면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내년 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함(조특법 제100의 7 ②)
1 |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는 누구일까요? |
□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01. 1. 2. ~ ’19. 12. 31.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가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 장려금 신청요건 - 가구 | | 구 분 | 요 건 ( ’19.12.31. 기준 ) | 단 독 가 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 (소득) 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
| 장려금 신청요건 - 소득 | | 가구유형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만∼2,000만 원 미만 | 4만∼3,000만 원 미만 | 600만∼3,6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 | 4만∼4,000만 원 미만 | 600만∼4,000만 원 미만 |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
□ (재산)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장려금을 신청하면 본인과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 진행 □ (지급액)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 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금액에서 50% 차감
| 장려금 지급액 범위 | | 가구유형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3만 원 ~ 150만 원 | 3만 원~ 260만 원 | 3만 원 ~ 300만 원 | 자녀장려금 | - | 50만 원 ~ 70만 원 (자녀1인당) |
※ 기한 후 신청은 최종적으로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하므로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 135만 원, 홑벌이 234만 원, 맞벌이 270만 원임 (자녀장려금은 자녀1인당 최대지급액이 63만 원) |
□ (지급시기) 2019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올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심사 후 내년 2월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 심사 결과에 대한 결정통지서는 우편으로 알려드리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손택스(홈택스 앱), 홈택스(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 | 안내문이 없으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것인지? |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 국세청이 수집한 소득자료, 재산자료 등으로 수급가능성을 판단
※ 안내문에 기재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여 ①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② 손택스 (홈택스앱), ③ 홈택스(인터넷) 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①(☎1544-9944)을 이용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 안내문을 받고 신청하여도 심사결과 지급 제외되거나 신청금액보다 적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① 손택스 (홈택스 앱) 또는 ②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 안내 대상자 여부(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손택스 ( 홈택스 앱 ) | ② 홈택스 ( www.hometax.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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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붙임3 체크리스트」신청요건을 검토하여 홈택스 · 팩스 ·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 ○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으시려면 신청하실 때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확인)하셔야 합니다. □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함 ○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꼭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붙임 5 주요문답 5 참조) □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음 ○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충당된 후 지급됩니다.
사 유 | 감액 및 충당 |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 |
○ 신청인의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신청금액과 지급액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 신청과 관련하여 국세공무원 사칭 등 금융사기 (보이스 피싱 등) 가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세무서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
①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 전화) |
※ 홈택스에서 자주찾는 메뉴의「개별인증번호로 장려금신청하기」를 이용하시면 로그인 없이 편리하게 신청 가능 |
붙임4 | | 근로・자녀장려금「기한 후 신청」안내문 (견본) |
사례1 | | 기한 후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
○ 기한 후 신청기간은 5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월 이내이며, 올해의 경우에는 2020.12.1.(화)까지입니다. -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경과된 2020.12.2.(수) 부터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요건에 부합된다면 반드시 2020.12.1.(화)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6 ⑧ |
사례2 | | 9월에 장려금 신청을 하였는데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하나요? |
○ 올해 9월(1.~15.)에 신청한 장려금은 2020년 상반기(1~6월) 소득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며, 금번 ‘기한 후 신청’은 2019년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9월 반기신청을 하였어도, 2019년 소득에 대해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2020.12.1.(화)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사례3 | |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 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례4 | |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
○ 금번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2019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다 2019. 8. 31.에 폐업한 경우에도 2019년 매출액을 신고하고, 소득·재산요건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례5 |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지급 가능) 다만, 아래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6 ⑥) ①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②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 ③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공적연금・퇴직・종교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 ※ 인적용역사업자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있는 경우 ’19.12월 말까지 사업자 등록 필요 |
사례6 | | 허위로 작성한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제출하여 근로 ․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불이익은? |
○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25/100,00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향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이 제외됩니다.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고,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됨 - 한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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