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날씨 정량 검정서 미달 판정 나온 주유소 이의 제기
전북 행정심판委, 정량미달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인용
정량검사시 온도 미측정, KTC 재검정서 ‘정상’….과도한 처분
석유관리원, 소비자 입장 허용오차 적용 판례도…일반화 주의 당부
한국석유관리원 검사원들이 주유기 정량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없음)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주유소의 주유기 정량검사에서 당시의 온도와 기준기 오차를 반영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라북도 한 주유소는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석유관리원이 실시한 유통검사에서 휘발유 주유기 중 한 기가 1% 미만 정량미달로 적발됐다.
허용오차인 0.75%를 0.05% 초과, 20 리터 검량 기준 탱크 기준 허용오차인 -150ml를 10ml 초과한 –160ml가 토출됐다.
더욱이 해당 주유기는 재검정 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자체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해당 주유소는 부친의 암 투병과 정량검사 대행업체의 휴업으로 인해 재검정 기관이 경과된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정량 미달로 판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재검정 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의 검정 봉인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해당 주유소는 석유관리원 검사가 오전에 진행됐는데 당일 최저 기온이 영하 1℃였던 상태에서 정량검사가 진행돼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같은 날 오후 주유소 자체적으로 주유기 수리업체에 의뢰해 실시한 정량검사에서 정상’으로 측정됐다고 밝혔다.
KTC를 통해 실시한 재검정 역시 석유관리원 측정치와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된 법정 정상 허용 오차 내 측정값이 나온 사실도 공개했다.
해당 주유소는 국가기술표준원에 ‘기준탱크 오차와 온도변화에 따른 측정값의 변화 여부’도 문의했는데 ‘정량검사시 각 기준탱크의 오차범위가 있을 수 있으며, 온도 등의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가 발생할 수 있어 측정 시 온도 등에 따른 보정값을 적용해야 한다’는 공식 답변도 청취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주유소는 석유관리원 검사 당시 온도 측정을 하지 않아 온도에 따른 보정 값을 적용하지 않고 정량미달로 판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며 전라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석유관리원 유통검사는 ‘석유사업법’에 근거한 검사로 KTC의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사와는 명백히 달라 온도보정을 적용하지 않고 처분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또한 정량미달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은 고의성 여부를 떠나 석유유통질서 확립과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엄격한 법 적용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주유소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주유소가 경찰로부터 정량미달에 대해 ‘협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재검정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석유관리원 적발 직후 실시한 정량검사와 KTC의 재검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았고 봉인 훼손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주유소가 입게 될 불이익이 과중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다.
특히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주유소가 주문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 요구도 인용했는데 이와 관련해 행정처분청인 해당 지자체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정량 미달 판매 관련 최근 행정 소송 판례를 들어 이번 전북 한 주유소의 사례를 일반화해서는 안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 2월 부산지법 판례에 따르면 주유소의 정량미달 판매 여부의 기준인 ‘법정 허용오차’에 대해 ‘주유기를 사용함에 있어 당연히 예상되는 계절적 온도변화와 같은 환경적 요인, 주유기의 기계적인 정확도, 검정의 방법 등에 따른 오차 등을 감안해 허용되는 오차’라고 판결했다.
주유 과정에 대한 온도변화와 기계적 정확도 등을 일반 소비자가 주유하는 과정과 동일한 입장에서 반영해 허용오차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이번 전북 행정심판위원회 결정과는 다르게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