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강제집행의 우선권은 누가 먼저 집행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가압류가 본압류로 전이되어 추심절차를 행하기 전 먼저 압류절차를 집행하는 쪽이 유리할 수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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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오늘도 답변 해주신다고 고생많으세요
궁금한점은요
1월 1일 : A와 B가 동업계약서 작성후?공증받음?(각 5천만원씩 투자 총 1억원) 지분 50:50으로 함
건물보증금 5천만원 쓰고 나머지 5천만원은 영업을 위해 투자함?
전세명의 와 사업자등록증 명의는 A 가 단독으로 함
B는 건물보증금 5천만원에 대한 집행력이 있는 공증증서 작성? (A와 B가 작성함)
그런데요 C 라는 인물이
2월 1일날 전세금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옴 (5천만원)
이럴경우는
비록?B가 공증(집행력이 있는)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세금에 대한 권리는
가압류한 C한테 우선권이 있는건지 궁금해서요 ? 아니면 안분비례되는 건지요 ?
이럴경우?전세금에 대한 권리는 누구한테 있는지요 ?
B?라는 사람입장에서?자신의?지분을 지킬려면 에초에 어떻게 계약을 해야 하는 지요?
EX) 처음부터 사업자 등록 명의는 A가 혼자 하더라도 전세명의는 공동으로 하는게 맞는지요?
아님 전세금을 전세권 설정을 해두어 이 전세권으로 B가 압류를 걸어?놔야 하는지요 ?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파이팅 하세요
카페 게시글
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
Re:동업계약서 작성후 공증받는 것과 전세금 가압류 발생이 되면요?
상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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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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