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자 질문이 있어서 글 올려봅니다.
제가 취업이 결정되서 회사측에서 비자(특정 기능 비자)를 신청 하려고 합니다.
근대 제가 마음에 걸리는게 5년전에 단기 체류로 3개월 가까이 일본에 있었던 점 입니다.
자세히 이야기 하면 제가 유학 생활로 일본에서 장기 거주 하고 있다가 정말 급하게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입국 관리국에서도 그것을 인정해줘서 1달 귀국 준비 비자를 줬었어요.
근대 1달 가지고는 신변정리 하는 데 너무 촉박해서, 귀국 준비 비자 종료 직전에 일단 한국으로 완국 귀국하고
얼마후에 다시 일본으로 가서 단기 체류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집, 많은 짐 정리 하느라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대 이번에 특정 기능 비자를 신청 할때 단기 체재로 왜 3개월 동안 있었는지 설명서를 낼까 합니다.
이걸 내면 정상 참작이 되는걸까요? 차라리 설명서를 안내는게 좋은건가여?
단기 3개월 체류 한것 때문에 혹시 비자 안나올까봐 좀 걱정이 되서여.
그리고 특정 기능 비자는 일을 그만 두면 인문국제업무 비자와는 달리 전직 할 경우,
3개월 동안의 취업 활동 기간을 인정 안해주고 일 그만 두는 즉시 바로 귀국 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게 정말 인가여?
특정 기능 비자도 전직할 취업활동 3개월 정도의 이직 기간을 주는거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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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코메스J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대 이번에 특정 기능 비자를 신청 할때 단기 체재로 왜 3개월 동안 있었는지 설명서를 낼까 합니다.
이걸 내면 정상 참작이 되는걸까요? 차라리 설명서를 안내는게 좋은건가여?
-심사과정에서 물어보면 제출해도 될 것 같습니다.
2.특정 기능 비자도 전직할 취업활동 3개월 정도의 이직 기간을 주는거 맞는거죠?
-맞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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