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자체감사에서 관리소장,과장이 휴일인 토요일에 긴급공사 및 출근을 다수하였다고 상당한 금액(2인6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위탁관리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한바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어 조항의 해석과 조치 방안을 고수님들에게 질의 드립니다.
재2절 휴일,휴가
제32조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1.주휴일(매주일요일)다만,1주동안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한하며,회사 사정에 따라 다른날을주휴일로 정할수있다.
2.근로자의날(5월1일)
휴일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적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한다.
제35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따라 ㄱ다음 각호의날에 휴무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에 갈음한다.
1.신정1일,설연휴,3월1절,어린이날,부처님 오신날,현충일,광복절,추석연휴,개천절,한글날,성탄절
2.하계휴가
아렿개 명시되어있는경우 직원의 연차휴가비를 지급하여야하는지 물론 위 공휴일은 전부 쉬었습니다.
첫댓글 근로기준법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이라고 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아파트 또한 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답볌감사합니다.
그럼 위탁회사에서 저의 아파트측에 제출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있는 조항은 아무런 근거없는건가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있지않아도 준용하여야 하는겁니까?
아직 사기업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라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위에서 처럼 되어 있다면 연차일수에서 공제를 하고 나머지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만 연차수당을 지급 하시면 됩니다.
@화무십일홍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