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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관리소 직원의 휴일에 대한 긴급질의.
3류연예인 추천 0 조회 219 19.05.07 08:2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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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5.07 09:15

    첫댓글 근로기준법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 19.05.08 06:49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이라고 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아파트 또한 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19.05.07 09:46

    답볌감사합니다.
    그럼 위탁회사에서 저의 아파트측에 제출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있는 조항은 아무런 근거없는건가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있지않아도 준용하여야 하는겁니까?

  • 19.05.10 11:35

    아직 사기업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라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위에서 처럼 되어 있다면 연차일수에서 공제를 하고 나머지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만 연차수당을 지급 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19.05.07 14:04

    @화무십일홍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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