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빌라왕' 사망에 따라 세입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종합적인 지원에 나선다. 수도권에서 1000채 넘는 빌라·오피스텔을 보유해 빌라왕으로 불렸던 40대 임대업자 김모씨가 지난 10월에 갑자기 사망하면서 보증금 손실에 대한 임차인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경찰청·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빌라왕 피해자와 관련해 '합동 법률지원 전담반(TF)'을 구성해 임차인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임차권 등기 등 보증금 반환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앞당기기 위한 방안 등도 검토·협의할 계획이다. 또 보증기관을 통한 설명회를 열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는 긴급 자금대출과 기존 임대주택 등을 활용한 임시 거처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전세사기 예방과 신속한 피해 지원에 집중할 방침이다. 앞서 올해 7월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 1만4000여건의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공유하는 등 공조체계를 이어왔다. 지난달까지 특별단속을 통해 349건을 적발, 804명을 검거하고 78명을 구속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391건(1261명)을 수사 중이다. 이 중 피해규모가 크거나 조직적 범행이 의심되는 24건(556명)은 시도경찰청에서 집중수사 중이다. 국토부는 올해 9월에 설치된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접수되는 전세사기 의심 건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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