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약분업 약속이행 요구...한약제제 부당이득 환수
약대 6년제 논의에서 그동안 소외돼 왔던 한약사회가 한의계의 주장에 맞서 한의사의 한약제제 직접조제권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약사회는 18일 복지부 기자들에게 배포한 ‘한의계 주장에 대한 한약사회의 입장’에서 “약사법 개정 주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방의약분업”이라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지난 2001년 국회 상임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약사 제도의 설립 취지인 한방의약분업의 반영과 그 일정의 타임테이블로서의 제시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한의계가 주장하는 약사법 개정에 대해 “한약사를 위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한약사 제도는 한방 의약분업을 전제로 도입된 제도"라며 "이에 대한 언급을 회피한 채 한약사 제도 개선을 말하는 것은 본래 취지를 외면한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약사회는 한약제제와 관련 “한의사들은 무한대의 조제권을 행사하면서도 한약사의 조제권은 제한하고 있다"며 "한약사의 조제권 제한철폐에는 합의하지 않으면서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약은 분업예외 대상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개봉판매 금지로 묶어 한약사의 정당한 판매권조차도 제한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특히 “약사법 21조7항에는 한의사 처방에 의한 조제 의무화만 있을 뿐 의료법 18조2항에는 한의사의 처방전 발행위무에 대한 조항은 누락돼 있다”며 “한의사만 한약제제의 처방료는 물론 조제료까지 독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약사회는 “한방의약분업의 실시를 위해서는 한약학과의 증원 및 증설이 선행돼야 함에도 불구 지난 10년간 증원에 대한 합의는 전무한 채 그에 대한 어떤 주장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이에 따라 “한약제제의 처방과 조제료의 모든 보험수가를 독식한 한의협의 부당이익은 환수돼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