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워크하기 위해서 열심히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삼성이 첨으로 (5월 18일결재 안한것을 시작으로) 연체에 들어와서
6.5일부로 다른 타카드들도 연체를 시작했어요.
삼성에서 넘 심한 분할요구등.....업무방해등으로 금강원에 민원제기도 함 했었나봐요.
우여곡절을 넘기며 이제 50일 버티어왔는데....
법원에서 등기가 왔네요. 제가 받지 못했구요. 우편물통지서로 법원에서 등기가 왔다는걸
알았어요. 현재 어디서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은 하지 않았구요.
삼성쪽에서 법원서류 제출한듯 해요.
제가 궁금한건 월요일에 다시 방문한다고 적혀있는데 받지 않고
담번에 받아도 될까요??
그리고 저번에 질문드렸는데 집문제로 주소 이전을 못했는데....담주중으로 주소
이전을 할 예정입니다. 전가족이요..지금 사는 집으로 ....
이럴때 법원에 온 우편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담번에(2차로) 우편물은 제가 챙겨서 받아야 할까요.아님 주소 이전이 된 상태로 가만 있어도 될까요.??
이상황이 오면 워크전에 법조치 받는건가요...시간적으로 우편물이 다시 함 갔다 와두 저에게는 그리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겟죠.??
어떤종류의 법원서류인지 월요일 확인은 해야하는데....어떻게 확인하는게 좋은지...
법조치가 넘 빨리 와서 맘이 넘 무겁네요. 최대한 시간을 끌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워크까지 ......어렵겠죠...
저에게 도움말좀 주세요.
첫댓글1.다음에 받으셔도 됩니다..2. 정상적인 주소이전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3.주소이전으로 법원의 등기가 다시 법원으로 반송이 되면 법원은 소를 제기한 채권사에게 주소보정 을 하라고 명합니다. 그만큼의 시간이 많이 벌어지겠지요.최소한 2-3주 정도의 시간입니다(채권사 활동여하에 따라)
첫댓글 1.다음에 받으셔도 됩니다..2. 정상적인 주소이전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3.주소이전으로 법원의 등기가 다시 법원으로 반송이 되면 법원은 소를 제기한 채권사에게 주소보정 을 하라고 명합니다. 그만큼의 시간이 많이 벌어지겠지요.최소한 2-3주 정도의 시간입니다(채권사 활동여하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