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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전아 - 고승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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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채무일반 상담실 질문입니다 법원에서 등기가...
쁘띠띠아블*^^* 추천 0 조회 309 04.07.10 16:3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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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7.10 17:56

    첫댓글 1.다음에 받으셔도 됩니다..2. 정상적인 주소이전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3.주소이전으로 법원의 등기가 다시 법원으로 반송이 되면 법원은 소를 제기한 채권사에게 주소보정 을 하라고 명합니다. 그만큼의 시간이 많이 벌어지겠지요.최소한 2-3주 정도의 시간입니다(채권사 활동여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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