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도시공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 - 18호
2021년 제2회 업무직 채용 공고
2021년도 제2회 수원도시공사 업무직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수원도시공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인원 : 11명
2.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직종 | 분야 | 채용인원 | 응시자격(자격요건) | 비고 |
계 | 11명 | <공통사항> ❍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 ❍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로 되어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
업 무 직 | 운전 | 3명 | 1. 경기도택시운전자격 소지자 2. 제1종 특수면허(구난차) 소지자 3. 최근 3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자 ※ 결격사유 : 최근 3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자 |
조리 | 4명 | ❍ 해당업무 수행 가능자 |
시설 (전기) | 2명 | ❍ 아래 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
운영 관리 | 2명 | ❍ 해당업무 수행 가능자 |
❍ 기타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기준)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확인서 기준) - 다문화가정의 가족(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기준) |
※ 해당 업무
- 운 전 : 교통약자 특별택시 운전, 견인차량 운전, 봉투배송 업무
- 조 리 : 도시공사 각 사업장 내 식당 조리
- 시 설 : 도시공사 각 사업장 내 시설관리 업무
- 운영관리 : 재활용선별원, 안내데스크, 민원안내, 콜센터 등
※ 해당분야 채용 이후에 타 부서 및 분야로 배치(전직, 전보)될 수 있음.
3. 공통사항 및 채용 결격사유
□ 성 별 : 남녀 구분 없음
□ 연 령 :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 정년 : 만 60세
(단, 임용예정일 기준 공사 정년연령을 초과하는 자는 지원불가)
□ 채용 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 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 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 자
10.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부패방지법에 의해 취업이 제한된 자
※신원조회 부적격일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4. 근무조건
□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름.
※각 사업장마다 근무시간은 상이할 수 있음
□ 보수 및 후생복지 : 공사 업무직직원관리규정에 의함
□ 3개월간의 수습기간 후 별도 평가를 통해 업무직 임용
5. 시험절차
□ 1차 필기시험 : 직업기초능력평가(NCS) 40문항
○ 출제범위: 국가직무능력표준 분류 중 아래 4개 영역에서 출제
① 의사소통능력 10문항, ② 조직이해능력 10문항
③ 수리능력 10문항, ④ 직업윤리 10문항
○ 점수기준: 문항당 2.5점씩 100점 만점
※ 응시자격 충족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실시 후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1.5배수 이내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동점자로 인한 1.5배수 초과 시 초과 인원 전원 합격)
□ 2차 면접시험 : 1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면접시험 평가기준
- 공사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청렴성
-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 면접시험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전원 불합격 처리 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결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 3
- 우수 : 필기시험에 관계없이 합격
- 보통 : 최종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 합격
- 미흡 : 필기시험에 관계없이 불합격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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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제44조 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우수” 2.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 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미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보통” |
※ 동점자 처리 : 1순위 면접시험 평정등급 우수자, 2순위 취업지원대상자
3순위 자격증소지자
6. 가산점 기준
□ 1차 필기시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9조에 해당하는 자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기준 5% ∼ 10% 가산
○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정의 가족 : 5% 가산
7. 지원서 접수
□ 응시원서접수 :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수원시더함파크 3층
수원도시공사 경영지원부(별도 접수처 운영)
1) 접수기간 : 2021.11.15.(월) 09:00 ~ 11.19.(금) 18:00까지[5일간]
※ 기간 중 점심시간(12:00~13:00)은 접수받지 않음
2) 접수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 장소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필수 제출 | 1. 응시원서 1부 ---------------------------------------- 첨부 1. 2. 입사지원서 1부 -------------------------------------- 첨부 1. 3. 자기소개서 1부 -------------------------------------- 첨부 1. 4.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사진첨부) ------------ 첨부 1. 5. 필수자격증 사본 1부 6. 운전경력증명서 원본 1부(운전분야) 7. 주민등록초본 원본 1부(병역사항 / 발생일 변동 / 신고일 사유 필수) | 6~7항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본만 유효함. |
선택 제출 | 1. 기타 자격증 사본 각 1부 2.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및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원본 1부 3. 다문화가정의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 1부 4. 그 외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록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3항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본만 유효함. |
8. 전형일정 및 합격자 발표
□ 1차 필기시험 대상자 및 장소 공고
○ 일 시 : 2021. 11. 24(수) 예정
○ 방 법 : 공사 홈페이지 게재(https://www.suwonudc.co.kr)
□ 1차 필기시험
○ 일 시 : 2021. 11. 27.(토) 예정
○ 장 소 : 별도 공지
□ 1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일 시 : 2021. 12. 01(수) 예정
○ 방 법 : 공사 홈페이지 게재(https://www.suwonudc.co.kr)
□ 2차 면접시험
○ 일 시 : 2021. 12. 08.(수) 예정
○ 대 상 : 1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장 소 : 별도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일 시 : 2021. 12. 14.(화) 예정
○ 방 법 : 공사 홈페이지 게재(https://www.suwonudc.co.kr)
※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내정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
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본 합격자의 수습종료
시점까지 채용인원의 30% 내외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4명 이하의 경우 1명)
□ 임용후보자 등록 ························ ‘21.12.20.(월) ~ 12.21.(화)예정
□ 임용(수습)예정일 :2022. 01월부터 12개월 이내 순차적 임용
※ 임용예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임용되지 않는 경우 합격이 취소됨.
9.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및 필기시험의 부정 등 채용과정 전반에 대해 부정발견 시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1차 필기시험의 경우 60점 미만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북한이탈주민확인서는 원본, 자격증은
사본이 첨부되지 않은 응시원서 상의 기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용서류의 반환이 가능하며 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90일까지이며, 반환기간 종료후 채용서류는 파기합니다.
□ 기타문의 : 수원도시공사 경영지원부(☎ 031-240-2877)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