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상가 건물이고, 자치관리 아닙니다.관리소장님께서 관계기관(상수도사업본부)의 공문에 따라 "수도시설관리자 법정교육"을 받으셨습니다.제게 수강료 32,000원 영수증 주시며, 본인계좌로 송금을 해 달라고 하십니다.관리규약에 수강료 처리에 따른 내용이 없습니다. 위탁사에 문의하니 수선유지비로 정리하라고 합니다.수선유지비는 아닌거 같아 선배님들께 문의 드립니다.제발 알려 주십시요~~
첫댓글 교육훈련비로 하세요~계정이 없으시면 만드시구요.
소중한 답변, 진심으로 고맙습니다~가을 감기 조심하세요^^
첫댓글 교육훈련비로 하세요~
계정이 없으시면 만드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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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감기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