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에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들은 게시판에 올려진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이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법적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 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 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신 후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좋은 일을 하시려는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신 것 같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을 두어야 하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후견인을 두어야 하는데, 그 개시요건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이며, 금치산선고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으면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위해서 후견이 개시됩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지정후견인, 법정후견인, 선임후견인으로 나뉘어집니다.
지정후견인은 유언으로만 할 수 있으며, 법정후견인은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후견인이 되는 자를 말합니다. 미성년자의 법정후견인의 순위는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됩니다.
(1) 법정후견인: 금치산·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사람의 직계혈족·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됩니다. 기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배우자가 후견인이 되며, 배우자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후견인이 됩니다. 양자의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모두 생존하여 있는 때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기타 생가혈족과 양가혈족의 촌수가 동 순위인 때에는 양가혈족을 선순위로 합니다.
(2) 선임후견인: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게 법정후견인이 없을 때와 후견인이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흠결된 때에 법정후견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후견인의 결격사유를 살펴 보면,
(1) 미성년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혼인에 의하여 성년으로 간주되는 자는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은 자
(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자
(4)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회원
(5) 행방이 불명한 자
(6) 피후견인에 대하여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7) 외국인은 후견의 직무 성질상 후견인이 될 수 없다(예규 제184호).
물론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후견인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민법」제932조부터 제935조에 규정된 후견인의 순위에 불구하고 4촌 이내의 친족 그 밖에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견인이 된 자는 지정, 법정, 선임후견인을 불문하고 모두 후견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후견개시의 신고는 후견인이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검인을 마친 후견인 지정에 관한 유언서, 그 등본 또는 유언 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후견인 선임의 재판이 있었을 경우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후견심판청구 시에 필요한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후견인후보자)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3. 사건본인 및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각 1통
4.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1.항의 자료만으로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각 1통
5. 진단서 1통
6. 사전현황설명서 1통
7. 기타(소명자료)
또한 신청시 소요되는 비용 및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2. 인지 : 5,000원, 송달료 : 31,900원입니다.
3. 위 첨부서류 이외에도 절차진행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정신감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신감정시 감정료 예납이 필요하며 추가비용(검사비, 입원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청구인이 청구한 후견인후보자가 후견인으로 반드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6. 후견인후보자의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회보서, 신용조회서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7.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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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선임후견인 제도와 신청절차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설 재원아동들 중에 이번에 유치원을 입학하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이 아동들의 유아학비 지원을 위해 면사무소에 신청을 하였고 현재는 신청과 선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협에서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답니다.
농협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알아보았는데
후견인 등기부, 아동 등본 각 1부, 법정대리인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시설 고유번호증 사본 입니다.
지금 유치원에 입학해야 하는 저희 아동들은 전부 연고자가 없고, 원장님이 현재 법정대리인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등본에는 '세대주(원장님)'와 '동거인(아동)'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없어서 후견인 등기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네요.
후견인 등기부는 가정법원에서 등록하고 발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후견인 등록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후견인을 등록하고 후견인 등기부를 발급받는 절차와 시간은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유아학비 신청도 완료되었고 선정도 되었는데 카드발급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 같아 복지사로서 너무 속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께서 자세하게 답변해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