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 교섭해태 무죄 판결에 금속노조 반발
대표이사 교섭거부 벌금 150만원·교섭해태 무죄 … 지회 “검사 항소해야”
어고은 기자
매일노동뉴스 입력 2021.01.20 07:30
▲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법원이 KEC 대표이사의 교섭해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자 금속노조가 “단체교섭권 무력화 행위에 날개를 달아 준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 구미지부 KEC지회는 19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재판장 전서영)은 지난 1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창섭 KEC 대표이사에게 2017년 4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2018년 5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교섭을 해태했다는 검찰 기소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회가) 2018년 5월 회사에 2010·2011년 임단협 수정요구안을 제출하면서 현행 임금체계의 변경, 현재 식사단가의 부당성 등에 주장했는데 이는 지회가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2010년, 2011년 단협 교섭요구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2011년 7월 당시 진행 중이던 단체교섭 현안이 아닌 사항에 대한 교섭을 요구하면서 현재 및 장래에 적용되는 단협을 체결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지회는 재판부 판단이 대법원 판결 취지를 뒤집는 결정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2019년 대법원은 KEC사측이 제기한 단체교섭의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지회가 2010·2011년 단협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통해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단협보다 유리한 단협을 새로 체결할 실익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교섭대표노조인 KEC기업노조와 단협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지회와 별도로 교섭을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회사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지회는 “김천지원 판결을 규탄하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지키기 위해 검사가 항소할 것을 촉구한다”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지키는 일은 법을 다루는 자들의 책무”라고 밝혔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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