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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67년 종교개혁 이후 발급이 금지됐던 '면죄부'가 다시 나타났다. 2009년 2월 9일 자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2000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새천년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주교들에게 면죄부 발급 권한을 주었고, 베네딕토 16세 현 교황 체제가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면죄부 발급이 보편화 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현 교황은 지난 3년 동안 9차례에 걸쳐 소속 가톨릭교회에 면죄부 발급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최근 워싱턴 등 미국 가톨릭 교구들은 교회 공보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면죄부 발급 교회와 절차를 알리는 광고를 내고 있다. 고해성사와 성찬식을 치른 뒤 교황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면 누구나 죄사함을 받는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교리에 따라 고백성사를 한다 해도 곧바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과 천국의 중간에 있는 `연옥'에 머물러야 하지만, 면죄부는 이 기간을 단축시키거나 없앨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면죄부의 효과에 대해 한 신부는 자신을 찾아온 어떤 신도가 "20년 동안 한 번도 고백성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 면죄부는 내게 아직도 늦은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면죄부가 죄 사함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뉴욕 브루클린의 니컬러스 디마지오 주교는 "우리가 면죄부 발급을 다시 하게 된 것은 세상에 죄가 가득 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신의 용서는 주어진 것이며, 사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루터파 목사인 마이클 루트는 "우리의 주된 문제의식은 신의 축복을 계량화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고 말했다.
언론의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가톨릭 측은 대단히 불쾌한 반응을 표하고 있다. 가톨릭이 특히 문제로 삼는 것은 용어의 선택이다. 그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면죄부가 아니고 대사(大赦)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된다고 한다. 가톨릭 신자는 면죄부가 아닌 오직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으며, 면죄부는 죄에 대한 벌을 사면해주는 대사의 오역(誤譯)일 뿐이라고 했다. 대사는 벌을 용서해주지만 죄 자체를 없애는 효력은 없기 때문에 '대사'를 '면죄부'라 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중국·일본에서는 '면벌(免罰)', '면상(免償)'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한다.
사실 면죄부라고 하건 대사(大赦)라고 표현하건 용어 선택은 별 문제가 없다. 보다 근원적인 것은 같은 인간인 교황이나 사제가 인간의 죄를 사하거나 벌을 사면하는 권한이 과연 있는가 하는 의문과 돈의 개입여부다. 그리고 미국에서 먼저 발급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덧붙인다. 그러면 이쯤에서 16세기 유럽에 종교개혁이란 광풍의 진원으로 되었던 그 당시의 면죄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지 소개한다.
면죄부의 실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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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는 독일의 도미니칸 수도회 수도승 요한 테젤(John Tietzel, 1465-1519)이 판매한 면죄부다. 면죄부에 표기된 중세 독일어를 현대 독일어로 옮긴 것과 한국말 번역본은 다음과 같다..
In Vollmacht aller Heiligen und in Erbarmung gegen Dich, absovire Ich Dich von allen Suenden und Missetaeter und erlasse Dir alle Strafen auf zehn Tage.Johannes Tietzel (서명) |
모든 성자들의 권위와 그대를 향한 자비로, 나는 그대를 10일간 모든 죄와 악행을 면죄해주며 모든 벌을 면죄하노라. Johannes Tietzel (서명) |
하느님이 죄와 벌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교황의 면죄부 판매 허가를 받은 수도승이 죄를 사해 준다니 말이 나오지 않는다. 1517년 초엽 중부 독일지방에 뛰어난 웅변으로 명성을 떨치던 수도사 ‘테젤’(Tetzel)이 교황의 휘장을 앞세우고 나타났다. 교황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다. 특유의 언변으로 그가 쏟아낸 말은 듣는 이들의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했다.
“여러분 들으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형제가 연옥의 고통 중에 ‘살려 달라’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귀를 열고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 보십시오. ‘나는 너를 낳아주었고 키워주었고 재산까지 남겨주었건만 너희는 우리를 이 고통 받는 곳에서 구해주지 않는구나. 이 뜨거운 불꽃 속에 우리를 그대로 놔둘 셈이냐?’ 여러분은 고통 받는 그들의 영혼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찰랑하고 동전이 돈궤에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서 고생하던 영혼은 천국으로 뛰어오릅니다.”
절절히 가슴을 파고드는 테젤의 웅변에 돌아가신 부모형제를 생각하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돈주머니를 들고 그가 팔고 있는 ‘면죄부’를 사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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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면죄부 판매는 1차 십자군(1095-1099)부터 9차 십자군(1271-1272)까지 교황의 주 수입원의 하나였다. 1476년, 제210대 교황 식스터스 4세(Sixtus IV, 1414-1418, 교황재위 1471-1484)가 연옥에 있는 이를 위하여 면죄부를 살 수 있다고 선언하면서 면죄부는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알버트(Albert, 독일식 이름은Albrecht) 주교는 교황에게 돈을 주고 주교직을 샀다. 교회 직분 매매를 simony라 부르는데, 콘스탄티누스에 의하여 기독교가 로마제국에서 공인화 되자마자 교회직분 매매가 성행했다. 이 돈을 갚기 위하여 면죄부 판매권을 받았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대주교가 되었고 나중에는 추기경이 되었다.
이 때 (면죄부 다단계 판매)총책을 맡은 자가 도미니칸 수도회(Dominican)의 테젤(1465-1519)수도사다. 그의 유명한 말 “헌금 상자에 동전들이 쨍그랑 거리자마자 연옥에 있는 영혼은 뛰어 오른다.”라는 말로 면죄부 판매에 열을 올렸다. 한 학자는 면죄부가 성행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① 부자는 면죄부를 사면 마음 놓고 나쁜 짓을 할 수 있어 기꺼이 샀다.
② 가난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희망이 없지만 죽어서 천당 간다니, 거기 희망을 걸고 거의 빈 주머니를 털어 면죄부를 샀다.
③ 신부와 교황은 면죄부를 많이 파면 팔수록 돈을 많이 버니 온갖 감어이설로 판매에 열중했다.
면죄부는 사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간이 정해져 있음으로 주기적으로 면죄부를 사야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개신교에서는 면죄부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헌금과 더 많은 종류의 헌금을 강요하고 있다. 여기에 축복이라는 미끼로 유혹하며, 한국 개신교는 거대한 사교장과 막강한 이익 집단이 되었다.
불의한 종교와 정치 권력자들은 피지배자들의 무조건 복종과 헌신을 요구한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제도와 수단을 동원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맹인 시절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자유롭고 바른 생각을 억제하기 위하여 이교도, 불신자, 이단(heretic)으로 정죄하며 파문이나 출교로 겁을 주고 있다.
면죄부의 가격과 권리금
보편적으로 ‘면죄부’라고 알려져 있지만 가톨릭 측에선 ‘대사부’ 혹은‘ 면벌부’로 번역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사기부’라고 해야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맞서고 있는 이들도 다수 있다. 그러면 이 면죄부의 당시 시세는 어느 정도였을까?
면죄부의 가격은 신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임금, 왕후, 대감독은 금화 25풀로린 그리고 수도원장, 고위 성직자, 고위 귀족 등은 금화 20풀로린, 하위 성직자들과 귀족들은 금화 6플로린, 평민들은 금화 1플로린을 지불하고 면죄부를 샀다. 여기서 1 플로린은 현재의 통화로 하면 약 35만 원 정도다. 그러므로 평민들이 면죄부 한 장을 살려면 35만 원, 하위 귀족의 경우 210만 원, 고위 귀족은 700만 원정도의 금액이 소요되었다는 뜻이다. 한편, 면죄부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 즉 권리금은 앞서 소개한 테젤’(Tetzel)의 고용주라고 할 수 있는 알버트의 예를 보면 대개 추정할 수 있다.
독일 브란덴부르그의 알버트(Albert of Brandenburg)는 할베르슈타트와 마그데부르그의 감독이었는데 그 당시 가장 큰 교구인 마인츠(Mainz)의 감독직 자리가 공석이 되자 교황에게 마인츠의 감독직을 요청했다. 교황은 그 대가로 12,000두캇(ducats)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알버트는 7,000두캇을 내겠다고 했다. 결국 10,000두캇을 내기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대신 레오 10세는 알버트가 후거(Fuggers)가의 은행에서 빌려온 빚을 갚게 하기 위해 그의 영토 안에서 8년 동안 면죄부를 팔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한다.
그리고 면죄부 판매금의 반으로 빚을 갚고 반은 베드로 성당 완공을 위해 교황에게 바치게 했다. 즉 알버트가 사드린 면죄부 판매 권리금은 오늘의 화폐로 치면 87억 5천만 원 정도인 셈이다.
면죄부 판매 사업은 생각 외로 거대한 사업이었던 모양이다. 그러면 알버트가 순이익을 내기 위해 과연 몇 명에게 팔아야 했을까? 면죄부 판매금의 절반은 교황에게 바쳐야 하고 은행 빚 그 외 테젤 등의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원가가 적어도 200억 원 정도는 될 듯싶다. 그러므로 평민 기준으로 할 때, 대략 5만 7천 명에게 면죄부를 팔아야 손익분기점이 된다. 면죄부 판매, 그리 쉽지 않은 장사였을 지도 모르겠다.
면죄부의 원리
사기나 마찬가지인 면죄부를 팔기 위해선 나름대로의 합리화가 필요했을 터이다. 교황이 칙령을 내리기 위해서라도 교리의 뒷받침은 필수적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문제의 면죄부 교리는 “가톨릭교회 교리문답” 에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대사(Indulgence; 면죄)란 하느님 앞에서 잠정적인 형벌을 면제받는 것이다. 성도들은 교회가 정한 다양한 행위를 통하여 죄의 형벌을 면제받는다. 이 교회는 구속을 베푸는 권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킨다.” (제1471항) |
“신실한 자들은 대사를 통해 자신과 연옥에 있는 사람들의 죄로 인해 받게 되는 잠정적인 형벌을 면제받는다.”(제1498항) |
“정화된 상태에서 죽은 신실한 자들도 성도들과 동일한 교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그들을 위해 대사를 얻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죄에 상응하는 일시적인 형벌이 용서될 수 있다.”(제1476항) |
그 내용을 요약해서 표현한 교리가 공적설(the treasury of the Merit)이다. 당시 가톨릭교회에서 가르치던 교리 가운데 ‘연옥’이라는 것이 있었다. 연옥은 구원 받아 천국 가기에는 부족하지만 지옥으로 떨어질 정도로 큰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즉 연옥의 뜨거운 불꽃 속에서 죄 값을 치른 후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것이 핵심교리다. 또 하나는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려면 생존 시 쌓아놓은 ‘공적’이 필요하다는 가르침이다. 즉 천국에 가려면 쌓은 공적이 합격선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은 죄는 각자의 책임이며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대신 형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선한 행실이나 믿음으로 쌓은 공적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줄 수 있다고 가르쳤다.
사람에 따라서는 넘쳐나도록 많은 공적을 쌓은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면 성모 마리아를 비롯한 순교자와 또한 성인(Saint)의 칭호를 받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중요한 교리가 생겨났다. 그것은 그들의 차고 넘치는 공적 즉 ‘잉여공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연옥에서 죄 값을 치르며 고생하는 영혼이 ‘잉여공적’을 나누어 받으면 남아 있는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할레스의 알렉산더,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등 스콜라 신학자들은 교황에게 이 잉여공적을 사용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즉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은 교회문제에 대하여 충만한 권력을 가지며 모든 영혼을 직접 관할하며 모든 영역에 자신의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황은 그리스도와 성자의 잉여공로를 모아둔 하늘의 보물창고에서 면죄권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교리가 성립되었다.
면죄부의 배경과 역사
가톨릭교회의 교리에, 죄의 용서와 제거 및 그 형벌을 말소하는 네 종류의 성례가 있다. 세례와 성찬, 고해성사 및 병자의 관유식 등이다. 이 가운데 고해성사는 원래 대중 앞에서 참회를 했으나, 차츰 간소화되어 사제 앞에서 은밀히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통상 회개의 절차는 통회-고백-배상-면제의 순이었는데, 기도, 시편 암송, 선행, 구제행위, 성지순례, 가벼운 고행 등으로 회개를 실행했다. 그러다가 회개 실행 방법의 하나로 금품을 바치는 일이 차츰 성행하기 시작했다. 육체적 고행을 돈으로 대체하자는 뜻이다.
11세기 남부 프랑스에서 최초의 면죄부가 대두하고, 베네딕투스 9세(Benedictus IX, 1032-44, 1045. 4-5, 1047-48 재위)는 이 면죄부를 1040년에 정식으로 허가한다. 이것이 면죄부의 탄생 과정이다.
일부지역에서 은밀히 시행되던 면죄부 판매가 공식적으로 사회의 전면에 등장한 계기는 십자군전쟁이다. 서기 1095년 11월27일 교황 우르반 2세는 프랑스의 클레르몽에 소집한 교단회의에서 유럽의 전 기독교인이 이슬람에 맞서 성지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당시 유럽의 서부는 로마교황의 영향 아래 있는 기독교 국가들이고 동부는 정교회 국가인 비잔틴 제국이었다.
그리고 동쪽의 소아시아와 중동은 셀주크 투르크와 사라센이 지배하는 이슬람지역이었다. 교황의 호소에 따라 1096년 서구와 비잔틴제국은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한 십자군전쟁을 일으켜 약 200년간 이슬람 세력과 싸웠다.
그런데 이 성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독교 국가들은 먼 거리를 원정해야 했고 막대한 병력을 충원해야 했기 때문에 교황은 강도와 같은 범죄자들과 천민들을 원정에 참가시켰고 이들이 원정에 참가하자마자 면죄부를 주었다. 면죄부를 받은 사람들은 즉시 범죄전과가 말소되었고 빚이 탕감되었다. 그래서 제1차 십자군 원정군에는 범죄자들이 많았다. 이 십자군 원정을 계기로 면죄부가 성행하여 로마교회의 중요한 재원이 되었다. 1476년 교황 식스투스 4세는 이미 죽은 사람의 면죄부까지 만들어 팔았고 레오 10세는 재정보충을 위해 대규모적으로 면죄부를 팔았다고 한다.
십자군 전쟁의 대실패로 황제의 권한은 실추되었지만 교황권은 오히려 강화되었다. 십자군 전쟁 이후 외세의 침략으로 이탈리아가 위축되자, 로마가 있는 교황령 국가가 이탈리아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교황 율리우스 2세는 이러한 분위기를 이용하여 정치적, 군사적 권력을 강화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 방법의 하나로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 건축물로 평가받는 성 베드로 대성당의 설계를 당대의 유명한 건축가 브라만테(1444-1514)에게 맡겼다. 그리고 라파엘로에게는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장화를 완성할 수 있도록 후원하였다.
성 베드로 대성당은 설계에서 완성까지 거의 120년 세월이 걸렸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번 계획이 수정되는 혼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맨 나중에는 미켈란젤로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1546년 중앙의 거대한 둥근 지붕과 균형미를 갖춘 장엄한 건축물이 완성되었다.
여러 교황들이 추진했던 다른 대사업과 마찬가지로 이 대성당을 건축하는 데 든 비용은 상상도 못할 만큼 어마어마했다. 율리우스 2세의 뒤를 이어 교황이 된 레오 10세는 이 대성당의 건립 자금을 모으기 위하여 면죄부를 팔 정도였다. 그것은 신도들이 교회에다 헌납함으로써 이제껏 지었던 죄를 면하게 해준다는 증서였다.
교황의 면죄부 판매는 교회의 부패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행위였다. 이와 같은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에 독일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 마틴 루터가 1517년, 95개조 논제를 비텐베르그 교회의 문에 게시하고 이를 맹렬히 비난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발단이 되어 오늘날 수많은 교파의 개신교가 탄생한 것이다.
16세기 면죄부와 21세기 한국의 십일조
오늘날 면죄부는 종교 용어가 아니라 정치·사회적 용어로 훨씬 많이 쓰인다. 범죄 피의자로 몰려 있던 사람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하면 "사법부는 특정 계급에만 면죄부를 주는 기관이냐"는 쓴 소리가 나온다.
사회적 용어로 굳어진 면죄부라는 용어가 최근 미국에서 되살아나 논란이 되고 있지만, 사실 돈과 종교권력의 유착이라는 중세시대의 면죄부가 제공하는 의미는 한국의 종교계에서 이미 부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면죄부처럼 물질로 죄를 상쇄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상은 다른 종교에도 있다. 불교에서는 부처에게 공양하고 승려나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을 주는 것을 보시라고 하는데 불교신자들은 보시로 업을 갚는다고 생각한다. 대승불교에서는 보시를 함으로써 사람이 모든 공포에서 해방된다는 무외시라는 보시가 있다. 또 일부 기독교에서는 십일조 헌금이 의무화되어 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교회에 내는 십일조 헌금에 대해 어떤 목회자들은 교인들에게 헌금을 내면 축복을 받는다고 하고 또 어떤 목회자들은 헌금을 내지 않는다면 벌을 받는다고 말한다. 중세의 면죄부는 죄와 벌의 사면을 얘기하지만 21세기 한국 교회의 면죄부는 축복과 함께 저주를 속삭인다.
사실상 기독교의 종주국 유럽에서는 프랑스 대혁명 전후에 십일조 납부가 이미 폐지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앙시앵 레짐의 말기에 이르러서는 민중의 불평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 1789∼1790년 대혁명 과정에서 폐지되었으며, 독일에서는 1807년에 각각 폐지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기독교는 기독교 종주국에서 십일조가 왜 대표적인 앙시앵 레짐이 되었는지, 왜 폐지되었는지 역사의 가르침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축복과 저주를 수단으로 삼아 신도의 물질을 갈취하기에만 골몰한다. 목회자들이 십일조를 강요할 때 가장 즐겨 사용하는 성서는 말라기서 3장이다.
“너희는 나를 속이면서도, ‘사람이 하느님을 속이다니요? 어떻게 하느님을 속이겠습니까?’ 하는구나.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바친다고 하면서도, 그대로 바치지 않으니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냐? 이 천벌 받을 것들아, 너희 백성은 모두 나를 속이고 있다. 너희는 열의 하나를 바칠 때, 조금도 덜지 말고 성전 곳간에 가져다 넣어 내 집 양식으로 쓰게 하여라. 그렇게 바치고 나서 내가 하늘 창고의 문을 열고 갚아 주는지 갚아 주지 않는지 두고 보아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말 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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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일조는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수입의 십 분의 일의 금액에 해당하는 조세라고 할 수 있다. 이 십일조는 창세기 14장 17∼20절에서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재산의 십 분의 일을 준 것이나, 창세기 28장 18∼22절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재산의 십 분의 일을 드리겠다고 서약한 것에서 십일조의 모습을 볼 수는 있지만, 조세로서의 십일조의 의미가 담긴 유래는 레위기 27장 30∼32절에서 처음으로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근대 국가가 들어서면서 조세의 권한은 국가로 이양되었고, 이에 따라 십일조는 이중과세라는 민중들의 원성을 사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에 따라 기독교 종주국에선 벌써 200여 년 전에 없어지게 된 것이다.
루터는 “세 가지의 회심이 있다. 가슴의 회심, 정신의 회심, 그리고 돈지갑의 회심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한국 교회는 담배와 술, 그리고 간음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할 정도로 반응하면서 그것들을 정죄한다. 하지만 성서는 그러한 것 못지않게 탐욕과 돈을 좋아하는 것과 남의 것(재산과 권리를 모두 포함한)을 빼앗는 것을 죄로 여기고 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역사적 사실에 무지할 뿐 아니라, 그 역사적 사건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수많은 인간적 전통들을 만들어 내고, 그 전통에 "크리스천"이라는 표가 붙어져서 기독교 전통으로 고정되어 버렸다는 사실 또한 모르고 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지금의 교회 전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것을 오히려 이단으로 단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개신교는 중세 유럽의 면죄부의 문제점에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 물론 최근 미국 및 일부 지역에서 면죄부 부활 움직임에 비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가톨릭의 면죄부 부활 움직임에 면죄부를 주자는 주장은 더욱 아니다.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4574§ion=sc50§ion2=
첫댓글 사기짓을 하고 있네요. 면죄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