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직후 취업비자 갱신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1년 3월 취업후 3년 비자받고 1년 다니다가
현재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이직 후 소속기관 변경 신고는 한 상태이고 두 회사 모두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쪽 활동내용으로 업종, 업계, 업무 내용까지 전부 같아 취로자격증명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비자 기한이 내년 3월까지라 지금부터 갱신 서류들을 준비하려고하는데 이 경우 비자변경이 아닌 비자 갱신으로 준비하면 될까요?
카테고리4에 해당하는 회사에 전직한 경우 필요한 서류또한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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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Pangseo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테고리4의 경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서류)
①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신청인용)
②여권 원본
③재류카드 원본
④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⑤레이 5년도 주민세과세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⑥퇴직증명서
(회사서류)
①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소속기관용)
②등기사항증명서(이력사항전부증명서)
③급여지불사무소 등의 개설신고서 사본
④원천소득세납기특례승인에 관한 신청서 사본
⑤사업계획서
⑥고용계약서
⑦회사안내서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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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