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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계를 밝힙니다. 도와 주세요. 서울 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피고소인의 범죄 내용
1. 피고소인 김 숙희
피고소인 김숙희는 이 사건 범죄의 주범으로 다음의 내용과 같습니다.
가.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95-284 대지를 팔았습니다. 그리하였기에 고소인은 이 땅에 다가구 주택을 건축한 것입니다.
고소인은 2003년 11월 29일 95-284 땅 주인 김숙희에게 땅값을 주었을 때,(피고소인들 참석)
이미 피고소인은 등기부 등본상 2003년 10월25일 최연자 김미숙 피고에게 이중 매매를 한 후였으며
이 사건으로 재판이 열렸을 때 피고소인은 다시 땅 주인으로 나타나
증거 인멸과 함께 95-284 다가구 주택과 금강사우나와 맞교환을 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의 주범은 김숙희이며 그 책임 또한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소인의 비용과 노력으로 원시적 취득을 하였으나 다만 위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소인에게
토지대금을 담보하는 범위내에서 채권자인 그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 그 후 고소인이 피고소인 하종칠을 고소인측
당사자로 내 세워 하종칠과 박순규 등과의 사이에 위 교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와 별도로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김숙희와 김미숙 등과의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김미숙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고소인의 비용으로 건축한 주택으로 이미 권리 없는 피고소인이나 자격없는 하종칠 사이에 이루어진
위 교환 해제의 의사 표시는 사기라는 것입니다.
고소인 김동일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 다가구 주택을 완성하고 2003년11월29일 땅 주인 김숙희에게 토지대금
1억2천9백만원 중 잔금 형식으로 4천만원을 김숙희에게 주었으므로 이 땅은 김동일의 소유가 되어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여 살고 있었는데
땅 주인 김숙희는 최연자, 김미숙에게 이 사건 건물 값에 해당하는 금강사우나와 맞교환 할 것을 제의한 시점에
세입자에 불과한 권리 없는 하종칠이 제시한 허위의 포기각서와 계약서를 가지고 사기와 위증을 한 내용입니다.
나. 1. 이 사건은 고소인 김동일이 토지 값 1억2천9백만원을 피고소인 김숙희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김숙희의 여러 진술에서 밝혀졌고 김동일의 비용으로 다가구 주택을 완공한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가구 주택과 금강사우나를 맞교환 하기로 하였다가 피고인들의 맞교환 조건 불이행으로 인하여
사건 발생 1년 후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이 과연 법리적으로 정당한 것입니까.
2. 따라서 김숙희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그동안 경찰 진술에 있어 김숙희가 한 진술이 다르고 허환, 박순규의 진술이 다르며 김미숙,
최연자의 진술이 각기 다른 점에도 불구하고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땅 주인 김숙희가 채무자로 내 세운 김미숙, 최연자에게 95-284를 부동산으로 등기이전한 것이 땅 값이라면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6천만원으로 다가구 주택 2층과 3층을 구입할수 없으며 이 땅에 고소인의 비용으로 건축한 95-284 다가구 주택 4층까지를 포함한 당시 기준가격 6억여원 그 이상에 상당하는 부동산 가격을 피고소인들은 6천만원이라 하다가 9천만원이라 주장하는 사회 통념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그리고 피고소인들이 진술하는 바 당시 주택 가격이 6억여원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6천만원이든 9천만원으로 등기이전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김숙희는 땅 주인도 아니며 또 다가구 주택과 관련이 없음에도 피고소인들에게 김숙희가 다가구주택의 실제적인 건축주인 것으로 매매했다는 사실입니다.
김숙희는 95-284를 원고에게 팔았다는 것을 재판 과정이나 수사과정에서 이미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김숙희를 비롯한 피고소인들은 재판부에서 원고에게 공모와 사기와 위증으로 인한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등기권리만 법리적으로 맞다고 판결하는 것은 피항고인들의 사기 공모가 민사와 형사소 과정에서
이를 판단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소인들의 재판부 기망행위는 고소인 김동일의 행위를 95-284에 세들어 사는 자격없고 권리 없는 세입자 하종칠에게 전가하여 승소한 것입니다.
이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하종칠 역시 형사소송 수사 과정에서 자신은 세입자일 뿐 95-284에 대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진술하였고 계약서나 포기각서 역시 허위로 작성한 것임을 진술하였습니다.
피고소인 하종칠
1. 사기전과자 하종칠은 95-284에 세들어 사는 세입자에 불과한 소개인임에도 피항고인들은 하종칠이 작성한 사문서 위조계약서를 가지고 다가구 주택과 금강사우나의 맞교환 행위를 정당화 하였습니다.
2. 하종칠의 계약서는 2003년 11월 29일 피항고인들의 금강사우나와 원고의 다가구 주택에 대한 맞교환 해지 이후 고소인이 하종칠을 고소하는 소송 중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 계약서 자체가 사문서 위조이며 잘못된 것입니다.
3. 이미 95-284는 민법상 원고에게 등기되지 않아서 권한이 없는 것을 피고소인들이 악용한 것이며 다가구 주택과 맞교환이었던
금강사우나 또한 위약이었지만 고소인의 권한 밖에 있는 것으로 그렇다면 고소인은 95-284 다가구 주택도 빼앗기고 금강사우나도
교환 받지 못하고 명도소송 사기 사건에 휘말려 땅도 빼앗기고 다가구 주택까지도 빼앗긴 것입니다.
4.따라서 김숙희와 피고소인들은 재판과정이나 경찰 조사 진술에서 여러 차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들은 돈 한푼 없이
다가구 주택을 편취하였으며 맞교환 물건이었던 금강사우나 까지도 임의 경매 처분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막대한 피해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의 범죄 사실에 대한 고소인 의견
1. 김숙희는 2003년 11월 29일 오후 5시 경 원고 김동일로 부터 95-284 땅값 명목으로 김인자 법무 사무실에서 피의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땅값 1억2천 9백만원 중 잔금 4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을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숙희는 9천만원의 영수증(남편 장영걸 작성)을 내 놓고 피의자 박순규로 부터 땅값을 받았다고 허위 진술한 바 있습니다.
2. 김숙희는 다시 김미숙으로 부터 95-284 땅값 명목으로 6천만원을 받았다고 수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중 매매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3. 김숙희는 경찰 진술에서 원고 김동일이 준 4천만원의 수표 이서를 괜히 이서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95-284의 땅값을 피고소인 김숙희가 받았다는 말입니다.
4. 김숙희는 경찰조사에서 하종칠로 부터 땅값으로 9천만원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하종칠은 95-284 땅을 구입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며 하종칠은 고소인이 건축한 주택에 세들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5. 김숙희는 배인구 판사 증인 심문에서 하종칠과 고소인 김동일로 부터 땅값 1억2천 9백만원을 받았다고 증언 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증이며 재판부를 농락한 것입니다.
6. 다시 김숙희는 배인구 판사 심문 도중 대리인 조행란 변호사의 심문에서 김미숙 최연자에게 2003년 10월 25일 땅값으로
9천만원을 받고 등기이전 해 주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앞서 고소인에게 1억2천9백만원을 땅값으로 받았다고 증언했다가 갑자기 김미숙 최연자에게 다시 또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이 위증이며 거짓인 것입니다.
(다가구 주택의 건축비는 없고 땅값만으로 어떻게 95-284의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것입니까?)
7. 허환 박순규는 수서 경찰서 진술에서 땅값 9천만원은 소개인 안용부에게 주었다고 거짓 진술하였습니다.
8. 허환 박순규는 고소인 김동일이 실질적인 주인이 아니라 김숙희에게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하면 김숙희가 사우나를 돌려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답하기를 그렇다면 사우나를 김숙희에게 넘겨 주어야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고소인 김동일은 김숙희, 허환, 박순규 간 다가구 주택과 사우나 맞교환은 사실상 이들이 서로 짜고 한 것에 당한 사기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맞교환은 고소인 김동일과 허환, 박순규 사이에 맞교환 형식을 취하기로 한 것인데, 어찌하여 허환과 박순규는 김숙희에게
금강사우나를 돌려 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사기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재판 도중 대물변제로 등기 이전될 수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피고소들에게는 맞교환에서 대물변제가 가능하고 고소인 김동일에게 맞교환을 인정한다면 왜 대물이 없는 것입니까?
9. 원인무효 1차심에서 박순규 전영자 허환은 사우나를 누구와 계약했느냐는 판사의 심문에서 김숙희와 계약한 것이라 답변했습니다.
이미 김숙희는 2003년 10월 25일 이후 사우나를 계약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며 또 땅 주인도 아니며 건축비 한푼 없이 김숙희는
95-284 건축물 값과 사우나 값을 맞교환 한 것으로 사기 행각이 드러난 것입니다.
10. 땅값 9천만원의 영수증을 석명하라는 1심 판사의 심문에서 허환과 조행란 변호사는 김숙희에게 5천만원을 빌리고 하종칠에게
3천만원을 빌리고(이것은 고소인이 3천만원 이서한 것) 1천만원은 현금(이것 역시 김동일이 준 것임)으로 김숙희에게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땅 주인이 땅값까지 빌려 주면서 자신의 땅을 매매할 수 있는 것입니까?
11. 피의자 허환은 송파 경찰서 진술에서 자신이 4천5백만원, 박순규가 4천5백만원을 내어서 김숙희에게 땅값을 주고
김미숙에게 95-284 다가구 주택을 사 주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것이 등기이전에 있어 어찌
대물변제하여 등기가 되었다고 판시할 수 있는 것입니까?
◇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경찰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범 김숫희의 조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기각되었습니다.
◇ 최연자, 김미숙은 명도소송(북부2004가단54715,2008가단74755)소장에서 사실과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을 김숙희로부터
대물변제로 받았다거나, 하종칠의 중개를 통하여 직접 매수하였다고 거짓주장을 하였습니다.
◇ 2004가단54715호 사건 2005. 10. 5.자 준비서면에서는, 2003. 10. 25. 최연자, 김미숙과 김숙희 간, 그리고 박순규, 전영자와 아무 권한이 없고 또 세입자에 불과한 하종칠 간에 이 사건 부동산과 금강사우나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2억원으로 책정하고, 근저당채무 4천만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4천만원을 공제한 1억6천만원을
김숙희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하종칠은 금강사우나에 대한 근저당채무 및 용역보증금을 인수하고 금 1억원을 박순규, 전영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되,다만 매매대금의 정산은 최연자, 김미숙이 김숙희에게 지급하여야 할 1억6천만원과 하종칠이 박순규,전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1억원을 대등액에게 상계하고 남은 6천만원만은 김숙희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2003. 10. 29. 금6천만원을 김숙희에게 직접 지급하고,
하종칠과 김숙희 간의 내부정산문제로 인하여 김숙희로부터 직접 9천만원의 영수증을 수령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고 거짓 주장하였습니다.
◇ 따라서 김숙희의 증언 및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 및 각 증거들에 의하면, 김숙희, 최연자의 위 소송상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름이 밝혀졌으며 피고소인측 변호사 조행란은 박순규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자 피고 박순규는 이미 증인으로 나왔다고 재판부를 속여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 사실은 최연자, 김미숙이 교환계약을 통하여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은 전혀 지급한바 없음이 밝혀 졌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들이 주장하는 다가구 주택 가격 9천만원을 김숙희에게 지급하고 매매하였다고 허위의 영수증을 제출하여 기망하였고
이 부동산이라 칭하는 다가구 주택 가격 9천만원 중 4천만원은 김동일이 지급하고,
5천만원은 2003. 11. 21. 김숙희가 고소인의 비용으로 건축한 95-284 신축부동산을 담보로 노원새마을금고로부터 추가대출 9천만을 받아 기존 국민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 3천9백만원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하였음에도 이 사실을 거짓과 위증으로 재판부를 속여 기망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김동일이 기 지급한 4천만원과 노원새마을금고의 대출금 채무 9천만원을 인수하기로 한 것을 가지고 사기 행각을 벌인 것입니다.
◇ 김숙희는 2004가단54715사건 증인신문에서 위증을 함으로써 박순규, 전영자(최연자, 김미숙)의 승소를 도왔는데, 김숙희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김숙희는 계약당일 9천만원을 하종칠과 김동일로부터 받았다는 것으로, 최연자 김미숙이 직접 6천만원을 김숙희에게 건넸다는 것은 상호 모순 되는 것으로 둘 중 하나는 거짓이고, 이 부분은 김숙희와 박순규, 전영자(최연자,김미숙) 사이의 공모여부를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 김숙희는 2009나24608사건 준비서면에서 2003. 10. 중순경 김숙희와 김동일 사이에 김동일이 토지 매매대금 1억2천만원을 지급하였고
김숙희가 공사비2억4천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유관계를 정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한 것은 거짓입니다.
◇ 김미숙은 매매대금 지급을 입증하기 위하여 2003. 11. 28.노원새마을금고에서 가계일반자금대출9천만원을 받아 김숙희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김숙희는 김미숙으로부터 2003. 10. 25. 법무사 사무실에서 김동일로부터 김동일 배서 수표금 2,900만원, 김미숙 배서 수표금 6,000만원과 현금 100만원, 합계9천만원을 받고 최연자,김미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김미숙 배서 수표는 2003. 10. 26.자 국민은행 발행이므로, 김숙희가 2003. 10. 25. 김미숙 배서의 수표를 받았다는 진술과 김미숙이 노원새마을금고에서 9천만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는 진술이 경찰 재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 박순규, 최연자, 김미숙, 김숙희는 각 민사소송에서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그때그때마다 다른 진술을 하여 재판부를 혼란에 빠지게 하였는데, 김미숙, 최연자는 위 건물명도소송에서 김숙희에게 건물매매대금으로 하종칠의 금원3천만원을 합하여 9천만원을 지급하였고,
김숙희가 추가대출을 받은 근저당채무 9천만원을 인수함과 동시에, 하종칠로 인하여 입은 손해금(사우나수입, 등기비용, 취득세)
약4,500만원을 합하여 2억2,500만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도 경찰 재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김숙희가 실제로 김미숙을 통하여 별도로 6천만원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김숙희의 이중매매를 통하여 김동일을 속이고, 부당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숙희는 이미 별도로 추가대출로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5천만원을 수령해 감으로써, 매매대금의 정산이 완료되었음에도,
김미숙으로부터 별도로 6천만원을 수령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김숙희와 박순규, 전영자(최연자,김미숙)가 서로 공모하여, 김동일이 신축한 건물에 대한 이득을 나누어 편취한 것입니다.
박순규는 2004. 7. 6. 대리인 하종칠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2004. 12. 14. 까지 사우나영업수입금 24,658,200원 및 소유권이전비용을 포함한 39,745,45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해갈 것을 통보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의 진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 그런데, 기한이 도래하기도 전인 2004. 11. 9. 대리인 하종칠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그 진정성에 의심이 들기에 충분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필요경비 약 4천만원을 공제하고도 건물가치를 고려할 때 최소한 2억원 이상의 재산적 손해를 감수하는 각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따라서 하종칠의 경찰 재조사 과정에서 하종칠은 사기와 거짓과 사문서 위조 등으로 95-284 다가구 주택을 갈취할 것을 사전에 모의 공모 하기로 한 것도 밝혀진 상태입니다.
◇ 하종칠의 포기 각서 작성일은 2004. 11. 9.이고, 박순규, 전영자는 이미 교환계약 해제 후 2004. 1. 30. 금강사우나를 한남숙, 한명순에게 교환하였는바, 그로부터 10개월 후에 다시 금강사우나는 포기하고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은 유지하기로 하종칠과 합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2004. 11. 9.은 이미 최연자, 김미숙이 김동일 등을 상대로 명도소송 중이었으므로, 최연자, 김미숙이 명도소송에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하종칠로부터 허위의 포기각서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숙희, 김미숙 외 공모사기 사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서에 나타난 김미숙의 6천만원에 대한 사실입증입니다.
1. 김숙희가 받아야 할 돈을 명의를 변경해서 김미숙이 대행하여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증거를
재판부에 제시하고 법원을 기망한 것이며 원고 김동일까지도 속인 것입니다.
2. 김숙희의 돈을 김미숙이 준 것처럼 매매대금으로 속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금강사우나와 95-284는 맞교환 이었고
이 맞교환을 매매로 둔갑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3. 김미숙은 김숙희를 대신하여 9천만원(8,900만원)을 대출받아 11월29일 김동일 김숙희 박순규 허환 장열걸 하종칠 최연자와 함께
노원구청 앞 김인자 법무사 사무실에서 김숙희에게 주었고 김동일이 준 4천만원을 토지 대금 잔금으로 피고 김숙희가 받아 95-284 토지대금은 정산이 완료된 것입니다.
4. 이 사건은 김미숙 최연자가 돈 한푼 없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고 따라서 이를 기정 사실화 하기 위해 재판을 7년동안 끌어왔으며 이러한 증거로 95-284 등기부상 김미숙 앞으로 일억 1천7백만원(8,900만원)이 김숙희의 이름으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진실을 가리는 사실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5. 김미숙은 김숙희에게 돈 한푼 없이 등기권리를 갖게 되었다는 증명으로 김숙희는 김미숙 최연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 주기 전에
95-284를 담보로 2003년 10월 21일 김동일이 지시한대로 준공검사를 마친 건축물을 담보로 하여 5천만원을 받으라 하는 것을 악용,
9천만원을 김미숙이 받았고 12월 8일 저당권설정 변경을 통해 매매라 주장하므로 합법화를 위장한 것입니다. 이 돈은 피고 김숙희가 자신의 돈을 가져간 것입니다.
6. 등기부 등본상 채무자 김숙희(11월21일)에서 채무자 김미숙(12월8일)으로 등기 원인이 되어 있을 뿐 피고들이 주장하는 6천만원은
95-284 신축건물을 담보로 하여 추가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원고 김동일의 돈을 받은 것입니다.
7. 등기원인만 있으나 채권최고액 금 117,000.000원은 삭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들은 간교하게 이를 확인 하지 않는 재판부를
기망하고 경찰 조사까지도 따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그러므로 재판부에서는 이를 바로 잡아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주모자들은 신성한 법정을 기망한 죄를 물어 원고 김동일에게 마땅히 돌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8. 뿐만 아니라 소외 허환은 송파경찰서 진술에서 자신이 김숙희에게 땅값으로 4천5백만원을 주었고 소외 박순규가 김숙희에게 4천5백만원의 땅값을 주어서 9천만원으로 피고 김미숙 최연자에게 집을 사 주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종칠에 대하여
사기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하종칠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03년 9월 14일 경부터 2004년 10월경까지
김동일의 95-284 다가구 주택 3층에 세들어 살았던 세입자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주인도 아닌 피고 하종칠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하종칠이 고소인의 집에 전세금을 내지도 않고 살고 있으면서 전세금을 주겠다고 한 계약서를 가지고 피소고측에서 주장하는 금강사우나와 맞교환 계약을 하종칠의 계약서로 둔갑 시켜 사문서를 위조한 행위가
김동일이 한 행위처럼 속인 것이 재판부를 기망한 것입니다.
피고 하종칠은 2005년4월23일 서울 수서경찰서 피의자심문조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진술한바 있습니다.
소개인 하종칠은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은 없고 현재는 수입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소개인 하종칠은 서울 노원구 상계3동 95-284호 다세대주택건물이 원고 김동일의 소유임을 확인하면서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208 금강사우나(박순규. 허환 소유)와 대물교환을 통한 계약종료를 밝힌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순 대리인 하종칠은 금강사우나는 대출금 승계가 되지 않아 명의 이전이 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소개인 하종칠이 말하는 95-284가 김숙희의 건물이라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김숙희는 김동일에 의하여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게 하였으며
2003년 9월25일 김동일은 건축을 완공하였으며 이로써 김숙희는 2003년 10월25일 김미숙, 최연자에게
등기를 넘겨 주어 그 권리가 없으며 동년 11월 29일 김숙희, 박순규, 허환, 김미숙, 최연자, 장영걸(법무사)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김동일은 김숙희에게 95-284의 토지 값으로 1억2천 9백만원 중 4천만원을 주었으며 나머지 8천9백만원은 인수 조건이었고 이미 김숙희는
이 자리에서 이중매매를 한 것으로 위법이며, 등기권을 갖고도 이 자리에 참석한 김미숙, 최연자, 박순규, 허환 등도 이 사실에 동조한 것으로 공모와 사기라는 것이며 따라서 하종칠의 경찰 진술은 거짓으로 일관 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소인 김숙희가 보낸 2003년 7월22일 작성된 통고서에 불법점거입주자 퇴거조치 및 계약이행 최고건에는
하종칠에 대하여 피고 김숙희는 95-284 건물에서 퇴거조치를 통고하였고 통고서 제 8항에는 원고 김동일에게 토지매매대금 1억2천만원을 2003년 7월31일까지 지금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소인 김숙희는 95-284 땅값을 2003년 10월25일 김미숙 최연자에게 채무자를 만들어 등기해 주면서도 김동일에게 다시 동년 11월 29일 땅값을 받았고 김동일은 이 땅에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여 살고 있었으나
김숙희, 김미숙을 비롯한 피고들은 알 수 없는 채무에 따른 땅값만 받고 건축물 값이 없는 땅의 등기권만으로 명도소를 제기 하게 됨으로 사건의 발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 이 사건에 있어 주모자라 할 수 있는 김숙희는 2003년 10월 25일 알 수 없는 이유로 등기부상 95-284 땅값과 건축물 값으로
김미숙 최연자를 채무자로 만들어 등기권을 넘겨 주었는데 이 때 김미숙 최연자의 김숙희 채무는 땅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수사되었고 건축물 가격은 아예 포함하지 않은 가격으로 95-284를 매매한 것으로 사기라는 것입니다.
3. 김숙희는 남편 장영걸과 박순규, 허환, 최연자,전영자, 김미숙과 함께 2003년 11월 29일 김동일과 만난 자리에서
95-284의 땅값으로 1억2천9백만원 중 이미 김숙희가 마을금고로 부터 대출받은바 있는 3천9백만원을 제외하고 또 김동일이
건축한 건축물을 담보로 하는 은행융자금으로 5천만원을 제외한 4천만원을 받았습니다.이것이 이들의 집단공모 사기이며
김숙희는 이미 이중 매매를 한 것으로 이들은 재판부를 기망하는 위증죄를 범하였습니다.
4. 이로써 김숙희는 95-284에 대한 땅 주인이 아니고 또한 다가구 주택 건축 주인도 아님에도 김미숙 최연자에게
건축주 김동일의 사전 양해나 승낙없이 95-284 다가구 주택을 매매한 것임으로 사기라는 것입니다.
5. 김동일은 이미 김숙희에게 2003년 11월 29일 땅 값을 지불했으며 다가구 주택을 건축까지 완공하였으므로 김숙희와
김미숙 최연자, 전영자,박순규 , 허환 등에게 등기권을 돌려 달라고 수차례에 걸쳐 고지했으나 이들은 등기를 돌려 주겠다는
거짓말만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가 명도소를 제기한 것임으로 사기라는 것입니다.
6. 김동일은 이들에게 등기를 넘겨달라고 했을 때 이들은 등기를 넘겨줄 것이니 김동일의 아들 인감을 떼어달라고 하여
김동일은 이를 허락.그러나 이들은 아들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95-284를 제 3자에게 매도하려다가 김동일에게 적발되었고
이후 이들은 수사를 받게 되면서 민사법을 기망하는 거짓말과 사문서 위조와 짜맞추기에 급급한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7. 또한 이들은 다가구 주택에 대한 매매가 어렵게 되자 명도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소송이 등기권을 악용한 잘못된 소송이란 것입니다.
이 소송에서 이들은 거짓과 사기로 경찰 조사를 기망하고 재판부까지 속여가면서 명도소에서 승소하였습니다.
8. 김숙희는 민사제 31부 재판에서 준비서면을 통해 김동일에게 땅 값으로 1억2천9백만원을 받았고 또 다가구 주택에 대한 건축까지
김동일의 비용으로 건축한 것이라 진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김숙희는 자신의 잘못을 이미 인정한 것임으로 95-284 땅 주인은 고소인 김동일이며 이 건축물 또한 김동일의 것이어야 함에도
다만 등기권이 이들의 농간에 따라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소송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은 국민의 권익 차원이나 엄격한 법리적 판단에 비추어 이해할 수 없는 것임이며 사법적 사회정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박순규, 전영자(최연자, 김미숙)은 김동일이
지급한 매매대금과 건물을 편취하였습니다.
박순규, 전영자(최연자, 김미숙)은 하종칠이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소유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최연자, 김미숙의
소유권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결과적으로 피고소인들은 약20일 만에 부동산 등기비용과 취득세 합계 약1천만원 및 김숙희의 근저당채무 9천만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 전체(대지 및 건물)을 취득한 것입니다.
박순규, 전영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교환계약해지 후 약 1개월 만에 또 다른 피해자인 한남숙, 한명순과도 같은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바 있습니다.
피고소인 김숙희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의 말 한마디에 사건이 종료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과 위증과 사기공모로 일관하는 위법을 자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고소인과 피고소인 김숙희와 김미숙과 최연자 사이의 매매 계약과 합의는 해제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소인들의 매매 계약 및 사기와 공모에 따른 중간생약 등기의 합의도 그 효력이 없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체적 권리 관계는 피고소인들이 서로 짜고 경찰과 재판부를 속여서 얻은 결과물이기에 효력이 없는 등기권까지도 피고소인 김미숙, 최연자로 부터 김숙희에게로 그리고 고소인에게 그 실체적 권원이 되돌려 져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소인 김숙희와 최연자, 김미숙 하종칠은 이 사건 부동산을 가지고 교환조건 위반 및 매매계약 위반을 위한 사기공모를 한
것이므로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에게 교환조건도 위반하였으며 매매계약 까지도 위반하였다는 사실에 따라 실체적 권리관계에 있어서 원인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고소인 김동일은 이 사건으로 그동안 재산상의 피해 뿐 아니라 집안이 몰락하는 처참한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3년 부터 2011년까지 무려 7년여간 계속된 지루한 재판 과정에서 송방종합건설, 한주건설 등 두 건설회사가 경매 처분을 받아 문을 닫아야 했고 고소인의 APT와 95-284 2층에 거주하던 원고의 아들 김정욱의 APT, 이 건물 4층에 거주하였던 전무 김춘식의 APT, 고소인의 둘째 아들 김진욱의 현금과 사채 3억원, 고소인의 세째 아들, 현금과 사채 3억원 등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또 이 돈으로 95-284 건물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였던 것이며 이 사건을 둘러싼 관련자들은 시기와 공모에 의한 건물명도 소송에서 살던 집을 쫓겨나 오갈데도 없는 노숙자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이 파산을 당한 나머지 정신적인 피폐함에 시달리면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살아야 하는
비참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소인 연락처 hp: 011-771-6953 김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