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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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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아파트 외벽공사와 옥상방수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절차와 관련법의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중도 추천 0 조회 429 11.03.15 21:1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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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3.16 11:10

    첫댓글 10년이 지난 채권인데...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유효기간은 10년 입니다. 따라서 기산점이 어느시점인지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의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관리주체)가 제대로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써
    입주민들의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이러한 사실에 대해 보수/공사를 해 달라고 요구 하신 적이 있는지, 그것인 언제인지 등 관련자료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문서 등으로 요구를 해서는 아니될 것으로써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것 가습니다.
    하지만 채권시효가 문제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자료들을 확인바랍니다.

  • 11.03.16 11:14

    한편, 외벽 도색공사는 장기수선공사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에 위배한 지출이므로 위법합니다.
    장충금을 우선 사용 한 후 나중에 돈 나오면 장충금 부터 채워놓으면 될 것 아니냐? 하지만...
    패소하던지 돈이 적에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따라서 이러한 채권(시공을 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분양조건에 들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분양계약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은 개인의 구분재산권에 소유된다고 대법원판례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 11.03.16 11:16

    그러므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 한 후 소송에 참여할 사람들만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이른바 공동소송이라고 합니다. 이 결과가 다른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다음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손해배상청구금액에 따른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써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소송은 위법입니다.

  • 11.03.16 16:33

    예비비라든지 다른용도로 적립된 돈으로 사용하시면 되리라봅니다.하자소송은 세대전용부분이 있고 공용부분이 있으므로 사용할수있습니다.하자소송 진행시 당면하는 문제가 소송비용은 어떻게 할것인지 소유세대 참여도,그리고 소송을 위임할 변호사 선정문제인데 변호사를 선정한다하더라도 수임료로 만 할것인지 승소비를 주는조건으로 할것인지 장단점이 많으므로 여러사항을 잘고려 해야될것입니다.가장핵심적 인것은 소송을 할수밖에 없는사항이라면은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므로 흔들림없이 진행할수 있는 주민(동대표)이 있어야 됩니다.때묻지 않은 변호사 잘찾아서 선정하세요.

  • 작성자 11.03.16 16:54

    감사합니다 그리고 명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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