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1. 3 .9일 질문한 내용과 관련입니다.
2.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 입주자 모집(공급)공고 신문광고에 " 분양전환시 당해주택에 대한수선,보수의 범위-
-외부도장"이라고 공고한후 분양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행을 하지 않아 입주민의 불편이 많아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그동안 적립하여온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선 공사를 실시하고 어떠한 절차를 통해야만이 승소하여 사용된 금액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재적립이 될수 있을까요 ? 그리고 소송비용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이 가능한지와 그 절차의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0년이 지난 채권인데...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유효기간은 10년 입니다. 따라서 기산점이 어느시점인지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의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관리주체)가 제대로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써
입주민들의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이러한 사실에 대해 보수/공사를 해 달라고 요구 하신 적이 있는지, 그것인 언제인지 등 관련자료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문서 등으로 요구를 해서는 아니될 것으로써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것 가습니다.
하지만 채권시효가 문제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자료들을 확인바랍니다.
한편, 외벽 도색공사는 장기수선공사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에 위배한 지출이므로 위법합니다.
장충금을 우선 사용 한 후 나중에 돈 나오면 장충금 부터 채워놓으면 될 것 아니냐? 하지만...
패소하던지 돈이 적에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따라서 이러한 채권(시공을 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분양조건에 들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분양계약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은 개인의 구분재산권에 소유된다고 대법원판례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 한 후 소송에 참여할 사람들만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이른바 공동소송이라고 합니다. 이 결과가 다른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다음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손해배상청구금액에 따른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써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소송은 위법입니다.
예비비라든지 다른용도로 적립된 돈으로 사용하시면 되리라봅니다.하자소송은 세대전용부분이 있고 공용부분이 있으므로 사용할수있습니다.하자소송 진행시 당면하는 문제가 소송비용은 어떻게 할것인지 소유세대 참여도,그리고 소송을 위임할 변호사 선정문제인데 변호사를 선정한다하더라도 수임료로 만 할것인지 승소비를 주는조건으로 할것인지 장단점이 많으므로 여러사항을 잘고려 해야될것입니다.가장핵심적 인것은 소송을 할수밖에 없는사항이라면은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므로 흔들림없이 진행할수 있는 주민(동대표)이 있어야 됩니다.때묻지 않은 변호사 잘찾아서 선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