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O(Build-Transfer-Operate)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하나로서 사회기반시설의 준공(Build)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Transfer)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Operate)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민간투자사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기반시설확충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담을 경감하고 민간에 의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1999년 민자유치특례법을 제정하였고 이후 1998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외국자본의 투자도 유도하고 있다.
BTO 방식은 주로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시설 등 운영에 따른 충분한 사용료수익으로 투자금 회수가 예상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정부의 민간투자사업계획에 의한 정부주도의 시행은 물론 민간제안방식으로도 시행 가능하다.
BTO 방식의 민간투자자는 준공 후 약정된 시설관리 운영기간동안 시설사용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징수하여 수익을 올리고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므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BTO 방식을 수행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투자금 회수를 위한 수요자 예측이 중요하며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이 크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BTO 방식의 사업이 어려운 공공시설사업(사용자로부터 사용료 부과가 어렵거나, 사용료 부과만으로는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교육·문화·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투자사업)은 주로 정부가 적정수익률을 보장해주는 BTL(Build Transfer Lease) 방식에 의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