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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용어
내수소(內需所)
조선시대 왕실의 사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조선시대 왕실의 사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내탕(內帑)이라고도 하였다. 1430년(세종 12) 종래 궁중의 특수물품을 조달하던 내수별좌(內需別坐)를 정식관부로 개편하여 내수소라 하였다.
여기에는 별도의 토지와 노비가 다수 배정되었는데, 특히 함경도에는 내수소 소속의 해척(海尺 : 해변어부)·응사(鷹師 : 매사냥꾼) 300호가 지정되어 있었다. 내수소는 그 사사로운 성격 때문에 관서라기보다는 하나의 궁방과 같이 취급되었다. 그 뒤 1466년(세조 12) 관제를 개정할 때 내수사(內需司)로 개칭되었다. →내수사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端宗實錄
<<참고문헌>>世祖實錄
내승(內乘)
고려시대 궁내에서 필요로 하는 마필을 관장하던 관서
고려시대 궁내에서 필요로 하는 마필(馬匹)을 관장하던 관서. 설치연대는 확실하지 않다. 그 기능에 있어서 내구(內廄)를 관장하는 봉거서(奉車署)와 관계가 있으나,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마필을 관리하는 태복시(太僕寺)와는 구별된다.
여기에는 주로 환관이 임명되었는데, 마료수취(馬料收取)를 위한 그들의 횡포가 심하고 농장을 설치하여 주인을 노예와 같이 부리기 때문에 응방(鷹坊)과 함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되자, 결국 1344년(충목왕 즉위년) 이를 혁파하고 그 토전(土田)과 노비를 본처(本處)에 돌렸다고 한다.
그러나 충목왕 때의 혁파는 일시적인 조처였을 뿐이며, 그뒤 우왕·공민왕 때에 이르면 왕의 유흥을 조장하는 관부로 변질되었다. 또 내승·내승제조(內乘提調) 및 내승별감의 비행을 탄핵하는 상소문이 자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내승의 직제가 보다 체계화되었다는 것과 고려 말까지도 내승을 통한 환관들의 정치·사회적 폐단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高麗特殊官府硏究(文炯萬, 釜山史學 9, 1985)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당초 고려 후기에 왕궁에서 쓰는 마필(馬匹)을 관장하기 위하여 사복시(司僕寺)와는 별도로 설치하였던 기관으로, 그것을 맡는 환관(宦官)들의 마료수취(馬料收取)와 관련된 불법 부정 때문에 큰 폐단을 야기시켰었다. 조선조에서는 태종(太宗) 때의 내사복시(內司僕寺)의 설치, 세조(世祖) 때의 겸사복(兼司僕) 설치를 겪으면서 궐내(闕內)의 마필(馬匹)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여, 결국 내승(內乘) 3명을 두어 밀시(密侍)·배종(陪從)·연곡(輦)·어마(御馬)의 점검위양(點檢養)·조습(調習) 등을 맡게 하되, 내승(內乘)은 사복시정(司僕寺正)이 겸하는 것을 포함해 모두 겸관(兼官)으로 임명하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입직(入直)·시위(侍) 등 숙위(宿)와 군사적 기능을 맡는 정예의 기병부대조직(騎兵部隊組織)인 겸사복(兼司僕)을 강화시켰던 것이다[남도영(南都泳), [조선초기(朝鮮初期)의 겸사복(兼司僕)에 대하여]『김재원박사회갑기념논총(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34∼35면, 1979]. 그러나 내승(內乘)을 미천한 궁인(宮人)의 측근인물로 임명하려는 왕의 뜻과 내승(內乘)은 근시지직(近侍之職)이므로 중선(重選)해야 한다는 신료(臣僚)의 대립·갈등이 성종대(成宗代)에 크게 나타난 적도 있다[『성종실록』권 188, 17년 3월 병오·정미·기유].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내승(內乘(조선내사복시관직))
조선시대 내사복시 소속의 정3품에서 종9품에 이르는 관직
조선시대 내사복시(內司僕寺) 소속의 정3품에서 종9품에 이르는 관직. 밀시(密侍)·연곡(輦轂)·어승마점검(御乘馬點檢)·위양(喂養)·조습(調習)·배종(陪從) 등의 임무를 담당하였다. 한 때는 겸사복(兼司僕)에 소속되기도 하였다.
원래는 고려 말까지 있었던 내승도감(內乘都監)에 소속되었던 관원이었다. 이들은 어승마의 조련과 사육, 국왕의 시위(侍衛), 명령 전달 및 궁궐의 입직(入直), 내주(內廚 : 어승목장)의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국왕의 근신(近臣)임을 빙자해 많은 폐단을 야기시켰다.
즉, 직권을 남용하거나 과대한 수취를 자행하고, 타인의 노비를 약탈했으며, 사사로이 농장을 설치하는 등 그 작폐가 매우 심하였다. 이 때문에 내승개혁론을 고려 말의 사대부들이 자주 거론했으나,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오히려 조선을 개국한 태조는 왕권 강화를 위해 새로이 내사복시를 설치하고 내주와 내승 조직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러다가 마침내 태종 때에 이르러 내승개혁론이 다시 제기되면서, 이 내승 제도는 크게 변모하였다.
즉, 고려시대에 50인이었던 내승의 정원을 3인으로 감축시키고, 그 임용에 있어서도 청렴한 양반만을 임명하도록 하였다. 또한, 내승 1인은 사복시정이 예겸하도록 하고 다른 2인도 타관이 겸직하도록 함으로써 고려시대 이래 지속되어온 내승의 작폐는 어느 정도 시정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때 태종은 근시기구(近侍機構)를 확대하려는 목적에서 국왕의 숙위를 주된 임무로 하는 겸사복을 새로이 두고, 내승이 이들을 감독하게 하였다.
이후 왕권을 강화하려는 역대 국왕들이 이 겸사복을 크게 신임해 그 기구를 확대 개편하였다. 특히 세조가 겸사복의 최고책임자로서 종2품 이상으로 임명하는 겸사복장(兼司僕將) 4인을 두면서부터, 내승은 형식적으로 이전과는 달리 이의 지휘를 받는 위치로 변모하였다.
이와 같은 세조대의 내승·겸사복제의 개편은 ≪경국대전≫에 겸사복장의 인원만 3인으로 감축된 채 그대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내승은 겸사복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국왕과 직접 연결되어 직책을 수행해갔다. 1492년(성종 23)에는 세조 때 이래로 유명무실했던 내사복시가 재정비되면서 이곳에 전속되었다.
내승의 정원은 1409년(태종 9)에 3인으로 책정되어 ≪경국대전≫에도 그대로 규정되었다. 이후 연산군 때 10인까지로 증원되었다가 중종 때 3인으로 환원되었다. 고종 때에는 1인으로 감축되었다.
내승은 왕을 가까이서 모시는 근시직이었으므로 복신(僕臣)이라고도 일컬어졌는데, 사족이 아니면 임명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다. 무사들에게는 고선(高選)으로 추앙되었으며, 문신의 대성(臺省)이나 정조(政曹) 등에 비견되는 요직이었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太祖實錄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世宗實錄
<<참고문헌>>世祖實錄
<<참고문헌>>成宗實錄
<<참고문헌>>燕山君日記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譯註經國大典(韓0xC365劤 外,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6)
<<참고문헌>>尙乘局에 대하여(南都泳, 東國史學 9·10合輯, 1966)
<<참고문헌>>朝鮮初期의 兼司僕에 대하여(南都泳, 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 1969)
내시(內侍)
고려시대 국왕을 측근에서 시종하던 관원
고려시대 국왕을 측근에서 시종하던 관원. 성중관(成衆官)이라는 신분계층을 형성하는 관료의 하나였다. ≪고려사≫ 선거지(選擧志)에는 설치시기를 알 수 없다고 했으나, 이미 918년(태조 1)에 내시서기(內侍書記)라는 직명이 보이고 있다.
문종 때 이르러서는 그 자격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이 정해져, 국가에 공로가 있으며 재능을 겸한 자로서 20인 내외로 그 수를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점차 문벌귀족사회가 심화됨에 따라 내시의 자격 또한 변해 개인의 능력보다는 권문세가의 자제로 입속(入屬)되는 경향이 짙어졌다.
특히, 인종과 의종 때에는 이따금 왕의 총애를 받는 환자(宦者)나 천례(賤隷) 출신자가 등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체로 좌우번(左右番)으로 나뉘어 우번은 권문세가의 자제, 좌번은 유사(儒士)가 등용되는 것이 통례였다.
이처럼 고려 전기에는 과거급제자와 권문세가의 자제가 입속하는 문관의 영직(榮職)이었다. 그런데 무신집권기에 무신까지도 겸임을 원해 겸속(兼屬)하게 되었다.
내시의 직능은 근시로서의 원래 직분인 제반의식의 집행과 어가를 수행하는 일이었다. 또한, 그들이 지닌 유학자적 자질로 왕에게 경서를 강의하거나 왕의 제사(制詞)를 기초했으며, 국가기무(國家機務)를 관장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왕을 대신해 궁궐 밖에 나가 민심을 살피며 각종 민폐를 제거하고 죄인을 압송, 국문하는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고려 후기 원나라의 간섭으로 고려의 관제가 변질되고, 뒤이은 왜구와 홍건적의 침입으로 국가재정이 고갈되면서 수적 증가와 함께 질이 저하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조정은 육작(鬻爵 : 조정에서 관작을 팖.)을 통해 관직에 오른 천민 출신자나 군사적으로 공로를 세운 자에게도 신분을 불문하고 내시에 속하게 하였다. 더구나 내시와 그 신분 및 직능에서 차이가 있는 천례의 궁중잡역자인 환관이, 원나라를 배경으로 권력을 쌓아오다가, 1356년(공민왕 5) 내시부(內侍府)라는 환관의 공식기구를 성립시켰다.
그래서 그들도 품관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동시에 종래 내시의 직능까지 차지하며 활발한 활동을 보임으로써, 내시부 환관은 원래의 내시와 혼동해 불리게 되었다.
이와 같이 내시가 지닌 독자성이 사라지게 되자, 결국 다방(茶房)·사순(司楯)·사막(司幕)·사옹(司饔) 등의 궁내직과 함께 궁궐 수비를 담당하는 성중관을 형성하는 관인층으로 흡수되었다.
그 뒤, 조선이 건국되자 왕권 회복을 위한 잦은 관제 개혁의 일환으로 소임이 비슷한 성중관을 정리·소멸시키는 과정에서 고려 내시는 세종 때 내직으로 바뀌었다. 그러다가 다시 1466년(세조 12) 완전 혁파되어 그들의 소임을 충의위(忠義衛)·충찬위(忠贊衛)에서 대신하게 하였다.
고려시대 내시는 분명히 중국이나 조선시대의 환관내시와는 전연 성격을 달리하는 직제이며, 신분 계층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끼친 국왕의 근시직으로 문무관과 더불어 고려지배 관료층의 중핵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성중관, 환관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東國李相國集
<<참고문헌>>宋史
<<참고문헌>>韓國金石文追補
<<참고문헌>>海東金石苑補遺
<<참고문헌>>朝鮮金石總覽
<<참고문헌>>麗代南班考(曺佐鎬, 東國史學 5, 1957)
<<참고문헌>>高麗時代の內侍-その獨自性と別稱-(朴孝信, 駿台史學 19, 1966)
<<참고문헌>>麗代內侍의 身分(金昌洙, 東國史學 11, 1969)
<<참고문헌>>高麗初期の內侍·茶房と明宗朝以後の武臣政權との關係-宋の內侍·茶房との關連において-(周藤吉之, 高麗朝官僚制の硏究所收, 法政大學出版局, 1980)
내시교관(內侍敎官)
조선시대 내시들을 교육하고 훈도하는 책임을 맡았던 관리
조선시대 내시들을 교육하고 훈도하는 책임을 맡았던 관리. 교관은 내시를 교육하는 것이 임무였지만, 내시부(內侍府)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았으며 체아직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정원은 모두 2인이었고, 내시들의 교과목인 사서(四書)와 ≪소학≫·≪삼강행실 三綱行實≫·≪통감 通鑑≫ 등을 교수하였다. 이들은 학문적 자질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매달 고강(考講)을 통해 통(通)·불통(不通)의 판정을 받았다. 1779년(정조 3)에 폐지되었다.
<<참고문헌>>成宗實錄
<<참고문헌>>中宗實錄
<<참고문헌>>明宗實錄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譯註經國大典-註釋篇-(韓0xC365劤 外,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6)
내시령답(內視令畓)
〈신라장적〉에 기록되어 있는 토지의 지목
〈신라장적〉에 기록되어 있는 토지의 지목. 신라는 687년(신문왕 7)에 문무관료전제(文武官僚田制)를 시행하였다. 내시령답은 바로 문무관료전의 일부로서 내시령(內視令)이라는 관직을 가진 관료에게 지급된 직전(職田)이었다. 따라서 내시령에서 물러나거나 다른 관직으로 옮겨가면 국가에 반납해야 했던 토지였다.
내시령에 대해서는 내성(內省)의 장관, 내성의 역인(役人), 행정촌에 파견되어 수취와 관련된 각종 임무를 수행하던 하급관리, 외사정(外司正) 등으로 파악한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내시령이 어느 관직이었던지 상관없이 신라에서는 동일 관직에 취임할 수 있는 관등이 복수의 관등으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같은 내시령이라고 하더라도 관등의 고하(高下)에 따라 내시령답의 면적에 차등이 있었다.
〈신라장적〉에는 내시령답 4결(結)만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내시령에게 주어진 토지는 이보다 많았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특히, 신라에서는 왕경인(王京人) 가운데서도 4두품 이상 만이 관직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시령 또한 왕경에 자신의 사유지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신라장적〉에 보면 내시령답은 연수유전답(烟受有田·畓)에 포함되지 않은 국·공유지 위에 설정되어 있다. 이는 신라정부가 국·공유지를 문무관료전으로 지급했다는 풀이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내시령 자신이 왕경에 가지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국가에 조세를 바치고, 내시령답으로 지정된 지방의 국·공유지에서는 조세를 수취했을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내시령은 〈신라장적〉에 보이는 4결의 토지에서는 1/4조(租)를 수취하고, 왕경의 사유지에 대해서는 1/10조를 면제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내시령에게 지급된 문무관료전은 〈신라장적〉에 기재된 내시령답 4결 외에 왕경의 사유지에 대한 면조권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참고문헌>>新羅帳籍을 통하여 본 統一新羅의 村落支配體制(李鍾旭, 歷史學報 86, 1980)
<<참고문헌>>統一新羅時代 官僚田의 支給과 經營(李喜寬, 新羅 産業經濟의 新硏究 13, 1992)
<<참고문헌>>新羅村落社會史硏究(李仁哲, 一志社, 1996)
<<참고문헌>>新羅の村落(旗田巍, 朝鮮中世社會史の硏究, 1972)
<<참고문헌>>統一新羅における均田制の存否(浜中昇, 朝鮮古代の經濟と社會, 1986)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내시백(內侍伯)
고려시대 액정국의 정7품 관직
고려시대 액정국(掖庭局)의 정7품 관직. 정원은 1인이었다. 998년(목종 1)에 제정된 전시과에서 제13과에 포함되어 전지(田地) 40결(結)과 시지(柴地) 20결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076년(문종 30)의 전시과에서는 제12과에 포함되어 전지 40결과 시지 10결을 지급받았으며, 녹봉은 인종 때부터 33석(石) 5두(斗)를 받았다. 그 뒤 1308년(충선왕 복위년) 액정국이 내알사(內謁司)로 개편될 때 폐지되었다가, 1310년 내알사가 다시 액정국으로 환원되면서 복치되었다.
<<참고문헌>>高麗史
내시부(內侍府)
고려시대 궁중 내시의 일을 맡아보던 관청
고려시대 궁중 내시(內侍)의 일을 맡아보던 관청. 1356년(공민왕 5) 환관의 관직을 고쳐 내첨사(內詹事)·내상시(內常侍)·내시감(內侍監)·내승직(內承直)·내급사(內給事)·궁위승(宮闈丞)·해관령(奚官令) 등을 두었다.
뒤이어 이들 환관직을 맡아 보는 내시부를 설치하고 관청의 격을 개성부(開城府)에 견주어 관원으로 판사(判事, 정2품) 1인, 검교(檢校, 종2품) 3인, 동판사(同判事, 종2품) 1인, 검교(정3품) 32인, 지사(知事, 정3품) 1인, 검교(종3품) 38인, 첨사(僉事, 종3품) 1인, 검교(정4품) 28인, 동지사(同知事, 정4품) 2인, 동첨사(同僉事, 종4품) 2인, 좌승직(左承直, 정5품) 2인, 우승직(右承直, 종5품) 2인, 좌부승직(左副承直, 정6품) 1인, 우부승직(右副承直, 종6품) 1인, 사알(司謁, 정7품) 1인, 알자(謁者, 종7품) 1인, 궁위승(정8품) 1인, 해관령(종8품) 1인, 급사(給事, 정9품) 1인, 통사(通事, 종9품) 1인 등을 두었다.
이 내시부는 우왕 때 폐지되었다가 공양왕 때 부활되었다. 조선의 내시부도 환관직으로서 궁중음식물의 감독과 왕명전달·대궐문수직·청소 등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大典通編
내시부(內侍府(조선관청))
조선시대 내시의 일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
조선시대 내시의 일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관서. 처음 설치된 것은 고려 공민왕 때였다. 고려 초기 내시직은 남반(南班) 7품에 한정되어 있었다.
원종 때부터 관계 진출이 허용되어 공민왕 초에는 내첨사(內詹事)·내상시(內常侍)·내시감(內侍監)·내승직(內承直)·내급사(內給事)·궁위승(宮闈丞)·해관령(奚官令) 등과 같은 내시직이 설치되었다.
곧이어 1356년(공민왕 5)에는 전문 관청인 내시부가 성립되었다. 이 때의 관원은 정2품 판사 1인에서, 종9품 통사(通事) 1인에 이르기까지 101인에 달하였다.
그 뒤 우왕 때 내시의 권력 남용이 문제되어 내시부 자체가 폐지되었다가, 1389년(공양왕 1) 대간의 요청으로 다시 설치되었다. 그러나 이 때에 내시의 직은 6품을 넘지 않도록 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관제상의 변화는 고려 말 원나라 세력을 배경으로 득세한 환관에 대한 대우와 함께 견제해야 하는 정치적인 과제에서 연유한 것이었다. 조선에서는 이와 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초기부터 내시 세력을 적극 억제하였다.
조선 건국과 동시에 내시에게는 수문(守門)과 청소의 임무만 전담시키고 관직은 일체 주지 말자는 여론이 강력히 대두되었다.
그러나 태조는 개국 초부터 모든 내시를 배척, 도태할 수는 없다고 하여 1392년(태조 1) 문무 유품의 정직 외에 따로 내시부를 설치하였다.
이 때의 정원은 140인으로 상선(尙膳) 2인, 상온(尙醞) 1인, 상다(尙茶) 1인, 상약(尙藥) 2인, 상전(尙傳) 1인, 상책(尙冊) 3인, 상호(尙弧) 4인, 상탕(尙帑) 4인, 상세(尙洗) 4인, 상촉(尙燭) 4인, 상훤(尙烜) 4인, 상설(尙設) 6인, 상제(尙除) 6인, 상문(尙門) 5인, 상경(尙更) 6인, 상원(尙苑) 5인 등이었다. 그 밖에 이속으로 서원 2인과 사령 1인이 있었다.
내시부의 역할은 ≪경국대전≫에 궐내 음식물 감독, 왕명 전달, 궐문 수직, 청소 등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궐내의 모든 잡무를 담당하는 것이었다.
내시부 관원으로서 4품 이하는 문·무관의 근무 일수에 따라 품계를 올려 받았으나, 3품 이상은 왕의 특지가 있어야 하였다. 이러한 모든 근만(勤慢)에 대한 규찰은 승정원에서 담당하였다.
조선시대의 내시부는 고려의 제도를 본받은 것이었지만, 내시의 폐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1469년(성종 1) 내시부직은 4품을 넘지 않도록 제한한 것은 좋은 예이다. 이후 조선 전 시기를 통해 내시에 대한 규제론은 끊이지 않았으며 실제로도 내시 세력은 미약하였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太祖實錄
<<참고문헌>>太宗實錄
<<참고문헌>>成宗實錄
<<참고문헌>>增補文獻備考
<<참고문헌>>經國大典
<<참고문헌>>譯註經國大典-註釋篇-(韓0xC365劤 外,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6)
<<참고문헌>>高麗時代의 宦官에 對하여(李愚喆, 史學硏究 1, 1958)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태조(太祖) 1년 7월 문·무백관(文武百官)의 제(制)를 신정(新定)할 때 문·무유품(文武流品)의 정직(正職) 외에 따로 내시부(內侍府)를 설치하여 환관직(宦官職)으로 삼고, 액정서(掖庭署)[雜職]를 내수직(內竪職)으로 삼았다[『태조실록』권 1, 1년 7월 정미]. 내시부(內侍府) 설치의 연유는 사헌부(司憲府)에서 여말(麗末) 환관(宦官)의 폐(弊)를 들어 내시(內侍)는 수문소제(守門掃除)의 일만을 시키고 ‘불임이사(不任以事)’ 즉 근시(近侍)하여 정사(政事)에 관여(關與)하지 못하도록 환관(宦官)을 척태(斥汰)할 것을 상소(上疏)한데 대하여 태조(太祖)는 환관(宦官)·승니(僧尼)를 척태(斥汰)하는 일만은 개국초(開國初)에 거행할 수 없다 하여 관제(官制)를 정할 때 내시부(內侍府)를 정직(正職) 외에 두게 하였던 것이다. 내시부(內侍府)의 근만(勤慢)에 대하여서는 승정원(承政院)에서 고찰하게 되어 있다[『태종실록』권 14, 7년 10월 기사]. 성종(成宗) 즉위년에 내시부직(內侍府職)은 4품(品)까지만 제수하도록 제한하였다[『성종실록』권 1, 즉위년 12월 무인].
▶출처 : 역주 경국대전 -번역편-(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내시사(內侍使)
고려 충선왕 때 관제 제헌의 종5품 관직
고려 충선왕 때 관제 제헌(提憲)의 종5품 관직. 문종 때 관제에서 어사대(御史臺)의 시어사(侍御史)가 1275년(충렬왕 1)에 감찰사의 어사로 개칭되었고, 다시 1298년 충선왕이 일시 즉위하여 관제를 개혁할 때 감찰사가 제헌으로 개편되면서 어사 또한 개칭되어 내시사로 되었다.
정원은 2인이었다. 그러나 충선왕이 곧 퇴위함에 따라 제헌은 다시 감찰사로 환원되었고, 내시사는 시어사로 개칭되었다. →시어사
<<참고문헌>>高麗史
고려시대 왕을 측근에서 시종하던 내시들이 소속된 관청
고려시대 왕을 측근에서 시종하던 내시들이 소속된 관청. 정확한 설치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문종 때 내시의 인원이 20명 내외로 정해졌던 점으로 보아 그 이전에 이미 관부가 갖추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청(傳請)이란 절차를 통해 대부시(大府寺)로부터 내선(內膳) 물품을 공급받는 한편, 각처에 내시원별고(內侍院別庫)라 불리는 창고를 구비하고 지방에서 상납되는 특산물을 비롯하여 거란 및 송상(宋商)으로부터 구입하는 각종의 포백(布帛)을 보관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高麗史
<<참고문헌>>高麗史節要
<<참고문헌>>麗代內侍의 身分(金昌洙, 東國史學11, 1969)
<<참고문헌>>高麗初期の內侍·茶房と明宗朝以後の武臣政權との關係(周藤吉之, 高麗朝官僚制の硏究, 19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