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부인 대상 업무추진비 항목 중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3번 자료의 *2) '접대목적으로 증정'할' 제품구입액 ₩2,200,000' 에서 24기 사업연도에 구매한 제품이 거래처에 증정이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시부인대상 업무추진비에 해당 금액을 포함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실제 지급여부에 따라 24기에 지급되었다면 시부인대상 업무추진비에 포함시키고, 24기에 지급되지 않았다면 선급비용으로 +유보 세무조정을 해야하나요?
2. 위의 해당 문구에서 출제의도는 증정이 해당 사업연도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나요? 증정'할' 이라는 표현 때문에 24기 사업연도에는 증정되지 않았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문제에서 "증정하지 않고 연도말까지 보관하고 있다"라는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접대목적으로 증정할 제품을 구입했고 기업업무추진비로 회계처리했으므로 구입후 연도중 증정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추석, 설날에 거래처에 증정할 목적으로 그 전에 제품을 구입합니다.)
출제의도상 해당 자료의 포인트는 사업목적이 아닌 접대목적으로 구입하여 처음부터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액)를 포함한 금액을 기업업무추진비로 하라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