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하려니 힘드네요..ㅜ,.ㅜ
22세 처남의 경우(소득없음) 부양가족공제의 20세이하에 포함되는건가요???
장애인자녀같은 경우는 나이에 상관없이 부양가족공제 20세이하에 들어가는건 알겠는데..(맞나요??)
처남은 나이에 상관없이 "추가공제"- "장애인" 부분에 들어가고(요것도 맞나요???)
부양가족공제의 20세 이하에도 들어가는건가요???안들어 가는건가요???
아 그리고요~~~
급여등록할때 문제에 국민연금-90,0000 건강보험료 60,000원 이렇게 나온경우
반값으로 적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문제에 제시된 내용 그대로 적어야 되는건가요~~~
첫댓글 22세 처남이 일반인이라면 부양가족에 해당할 수 없고, 처남이 장애인이면 부양가족공제,장애인공제됩니다.(장애인자녀도 마찬가지)
처남이 장애인인경우는 20세이하나 60세이상 둘중에 한군데에 포함시켜주면 될거 같아요. 급여등록시에는 문제에 제시된 내용 그래도 적으시면 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