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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전산세무/전산회계 전산세무2급 부양가족공제 장애인관련 질문이요~~
사운드샤워[부산] 추천 0 조회 132 10.11.16 11:4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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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11.16 11:47

    첫댓글 22세 처남이 일반인이라면 부양가족에 해당할 수 없고, 처남이 장애인이면 부양가족공제,장애인공제됩니다.(장애인자녀도 마찬가지)

  • 10.11.16 13:15

    처남이 장애인인경우는 20세이하나 60세이상 둘중에 한군데에 포함시켜주면 될거 같아요. 급여등록시에는 문제에 제시된 내용 그래도 적으시면 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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