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잘 알지못하는부분에 상황이 복잡해져서
최대한 간결하게 작성해보겠습니다
현상황
올해1월 퇴직 후 타 지역으로부터 도쿄로 이사
3~4월에 개인적으로 해야하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
이후 6월 새 직장에서 일 시작.
최근 취업비자갱신을 하기 위해 서류제출했으나
세금관련해서
令和5年の納税証明書를 추가제출요구받음
(令和4年의 과세,납세증명서는 제출함)
상황설명하니 미납인납세증명서와 경위서를 제출요구
문제
이하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온라인 税証明郵送センター에 전화로 설명받은 내용
-
令和5年の納税証明書는 현재 미납인상황이라 발급불가설명받음
이후 상황설명하니 미납인 증명서 보내줄테니 재신청하라 해서 신청완료.
하지않은 확정신고에 관해선
이사 이후 아무것도 통지서 받은게 없다고 말씀드리니
전직장에서 저에 대한 異動届け를 제출하지않은것같고 "특별징수" 라는 것을 얘기해줬고
해당 내용을 물어보려 전직장에 연락을 했으나 연락이 닿질 않아
税証明郵送センター에 방법을 다시 물어보니 현직장에서도 "특별징수"관련해서 처리가 가능하나 약 12개월이 걸린다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내용에 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1. 비자 갱신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면 올해 하지않아서 문제가 된 확정신고(특별징수)에 대한 부분도 제가 따로 신청해야될 부분이 있을까요?
2. 아님 제가 특별히할것없이 다음번 확정신고기간에 알아서 합산되어서 청구 되나요?
3. 특별징수는 제가 회사의 경리 담당부서에 "특별징수手続き"를 요구해야하는 건가요? 아님 개인적으로 해야하는건가요?
4. 회사에 요구해야된다면 특별징수手続き를 진행해달라 말씀드리면될까요?
질문이 번잡하여 죄송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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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6664377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주민세관련해서는 해당 구약쇼(또는 시약쇼) 세무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행정서사로 세금관련해서는 정확한 지식이 없습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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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