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장 선거 다시 해야 하나
1. 사건 개요
경실련이 5월 6일 한나라당의 성무용 천안시장을 ‘사전선거운동과 관권선거운동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조사의뢰함에 따라 천안시장선거는 다시 할 운명에 처했다. 경실련이 녹취록과 함께 제출한 내용은 두 가지이다. 수십 명씩이 참석한, 천안시 공무원 수성향우회와, 천안시청 은백양 동문회 모임에서 성무용 현직 천안시장(당시는 예비 후보가 아님)이 부하 직원들에게 지지호소의 발언을 하고, 구청장과 국장들이 시장의 당선과 역할을 호소하는 발언과 건배를 했다는 것이다.(자세한 내용 다음카페 구아모 -우리고장소식- 참조) 그런데 선관위는 조사과정에서 추가적인 유사사례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2. 처벌 규정과 판례
이러한 행위는 당선무효형에 해당된다. 공직선거법에는 관권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대법원은 2006년 12월 재판에서 관권선거운동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아무개 양평군수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연합뉴스. 2006. 12. 21 16:49)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3. 천안시의 지방선거에 들어가는 비용
이번 천안시 지방선거의 예산은 약 18억원에 이른다. 만약 천안시장 선거를 다시 한다면 대략 15억원 정도가 소요되리라 여겨진다. 도의원, 시군의원 후보에 대한 공보비는 들지 않지만 선거절차는 똑같이 치러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시 출마하는 후보들의 선거 비용, 투표자들의 시간적 손실 등을 계산하면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은 막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