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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이슈 구직자 대상 근로복지공단 장기저리 대부 관련 정보 공유
꾸꺼리 추천 0 조회 133 09.09.09 12:1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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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9.09 13:11

    첫댓글 아항-좋은정보네요 ^^

  • 작성자 09.09.11 12:13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이 구직등록 후 1개월 지나면 되는 걸로 바뀌었데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도 되는데 최저구직급여일액28,800원 적용받고 수급기간 150일 이하인 경우이면 된다고 하고, 다만 이 경우 대부한도는 무조건 400 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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