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대부가 있길래 펌글을 올려봅니다.
(출처 : http://seoul.work.go.kr/M81.html?menu_id=M81#VIEW)
근로복지공단은 실업자, 비정규직, 임금체불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 직업훈련생계비, 희망드림 근로자임금 대부사업을 장기저리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대부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방문 또는 인터넷(www.workdream.net) 으로 대부 및 신용보증 신청을 하면 됩니다.(신용보증료 연 1%(대부기간 4년)를 별도 부담)
○ 대부 신청 대상에 있어,
-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한 후 2개월이 지난 실업자로 신청자(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포함)의 전년도 연간소득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자이며,
- 직업훈련생계비의 경우는 노동부가 승인하고 지원하는 1개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실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소득금액 2,400만원 미만인 비정규직근로자 이고,
- 희망드림 근로자임금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근로자가 해당 됩니다.
- 다만, 각 대부별로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으로 이미 대부를 받아 미상환액이 있는 경우 및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특수기록정보 등록 등 신용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대상에서 제외되며, 특히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 및 직업훈련생계비는 실업급여 수급 중인 경우 대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자율과 대출한도는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은 연 3.4%로 가구당 최고 6백만원(주민등록등본상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는 400만원), 직업훈련생계비는 연 2.4%로 최고 6백만원(매월 1백만원 이내로 분할실행, 훈련기간이 내년까지 이어지는 경우 12월 대부 종료), 희망드림 근로자임금은 연 2.4%로 체불임금 범위내 최고 7백만원입니다. 대부기간은 1년 거치 후 3년간 매월 균등분할상환 조건입니다.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부 적격자로 결정된 자는 IBK 기업은행 인터넷뱅킹(http://mybank.ibk.co.kr)으로 대부실행하면 대부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http://www.workdream.net/portal/site/wpdev/wpw_l_job/
문의 :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
첫댓글 아항-좋은정보네요 ^^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이 구직등록 후 1개월 지나면 되는 걸로 바뀌었데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도 되는데 최저구직급여일액28,800원 적용받고 수급기간 150일 이하인 경우이면 된다고 하고, 다만 이 경우 대부한도는 무조건 400 이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