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이 염려하던 피고인 이재명이 받고 있는 12개 부분의 5개 재판이 대통령 후보도 될 수 없는 전과자요 범죄자가 ‘자유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철저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의 공걸 협박을 통한 독재로 최소한 5년 동안 면죄부를 주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민주당이 이재명의 범좌에 대한 재판을 무효화하기 위해 결과가 결국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의 전과 5범에 종북좌파의 수괴요 사법리스크 범벅인데다가 도덕·윤리·인성이 완전 개차반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서 삼권(三權 : 입법·사법·행정)을 손아귀에 쥐는 진짜 제왕적인 대통령이 되었으니 이재명이 이ㅏ무리 큰 죄를 지어도 탄핵이란 말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 민주당이 국회 재석 과반을 훨씬 넘는 개떼 같은 170여명의 떼거리를 가느리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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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헌법 84조', 법률 전문 AI에게 물었더니···
법원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1차 연기(5월 15일→6월 18일)한 서울고법 형사7부는 6월 18일이 다가오자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겠다며 추후가 언제인지 날짜를 지정하지 않은 것은 결국 이재명의 대통령 임기인 5년 동안은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니 결과적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다.
고법의 이 같은 결정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 같은 논란은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부터 논란은 제기돼 왔다.☞여론을 중시하고 적극 이용한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사법부가 추악한 이중성을 가진 개보다 못한 부류들이라는 것이 증명된 셈인데 대통령 선거후 KBS·MBC·SBS 등 방송 3사는 유권자 5190명을 상대로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재판 진행을 묻는 '심층 출구조사'에서 응답자의 63.9%는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25.8%는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10.3%는 모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만일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가 63.9%였다면 법관(판사)·이재명·민주당은 “봐라. 여론도 재판 중단해야 한가 2/3에 가깝지 않느냐”며 환호하며 기고만장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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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84조 항목을 두고 정치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에 해당 사항을 문의해 봤다. AI법률 서비스에 따르면 "헌법 제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대통령이 재직 중에는 형사 소추로부터 면제된다는 의미"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이전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대통령 재직 기간 동안 중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재명이 저지른 엄청난 죄는 전 국민이 알고 있는데 사람이 만든 AI에게 재판 여부를 묻는 다는 자체가 사람이 자기가 만든 기계에 종속되어 기계의 노예가 되기를 자초한 한심하기 짝이 없는 꼴불견이다. 이재명은 처음부터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가 없었는데 종북좌피 사상과 이념을 가진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 최은정·이예슬·정재오 판사 등이 이재명에게서 무슨 혜택을 입고 어떤 언약을 받았는지 아니면 공길 협박에 주눅 들어 법률과 양심을 속여 가며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개보다 못한 무식한 추태로 무지막지한 무죄선고를 한 것은 인간이기를 거부한 벼락을 맞을 짓거리였다. 이 저질 인간 3명이 너마나 무식하고 무지하며 무도한 판결을 했기에 대법원 대법관 전원합의체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으므로 서울고법 형사 7부는 6-2부보다 좀 나으려나 했더니 그 밥에 그 나물이요 오십보백보였다!
다만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거나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대통령 재직 기간 동안 재판이 중지될 수 있지만, 재직이 끝난 후에는 다시 재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법의 이 같은 결정으로 이 대통령 재임 기간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거나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 재직 기간 동안 재판이 중지될 수 있지만, 재직이 끝난 후에는 다시 재개될 수 있다”고한 같잖은 짓거리는 핑계에 지날 뿐인 것이 민주당이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린 것은 늘어난 16명의 대법관을 이재명의 충견들로 임명해 버리면 이재명의 임기가 끝나도 재판의 재개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다! 이재명이 살아남기 위하여 5년 동안 시ㅏ법부의 판사(법관)들을 자기 사람으로 심어 놓으면 이재명의 재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겠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일반 국민이라면 상상도 못할 죄를 지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 면죄부를 받기 휘해 불법·탈법·편법·위법·뗏법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재판을 2년 이상 거의 3년을 질질 끌어온 인간이니 대통령 임기가 끝나 야인으로 돌아가기 전에 공소시효에 대한 또 하나의 법률을 제정하여 영원히 면죄부를 받기 위한 음흉하고 엉큼한 흉계를 부릴 것이 불 보듯 뻔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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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매거진 환경’이 오늘(9일)자 ‘한경BUSINESS’에 보도한 기사를 필자가 요약하여 개인적인 비판을 첨부한 것이다. (파란색 부분) 민주당은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63.95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발광을 하는 추태가 바로 이재명 구하기 악법을 계속 제정하여 이재명이 공포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은 자산의 사법리스크를 벗어나게 하는 법률인데 아무리 야당과 국민이 악법이라고 주장해도 절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민주당의 이라한 이재명을 위한 악법의 제정은 이재명에게는 불감청고소원인 것이다.
바람도 불기 전에 먼저 드러누운 인간들이 사법부(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부장판사인 이재권과 박주영·송미경 두 판사가 비겁하고 비열하게 종북좌파 수괴인 이재명과 종북좌파 정당인 민주당의 추악한 공갈협박에 지례 겁을 먹고 말도 안 되는 ‘공평한 대통령 선거를 위해 5월 15일 결정한 파기환송심을 6월 18일로 연기하더니 이제 전과 5범이요 사법리스크 범벅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니까 민주당이 이재명을 위한 악법 제정을 언급했지만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도 않았는데(바람도 불지 않았는데) 스스로 먼저 드러눕는 추태를 보였으니 이제 사법부도 이재명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은 시간문제가 되었다! 사법부의 행위에 대하여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재명이 조자룡의 헌 칼을 휘두르는 식으로 5년 동안 대통령 잘 해먹으라고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을 무제한 연기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현재 이재명이 받고 있는 5개 재판의 12가지 죄가 5년 동안 사실상 재판은 연기되고 면죄부를 줄 것은 보지 않아도 비디오가 아닌가!
첫댓글 말이 사법부지
과연 법을 지키겠다는 선서를 한 자들이 맞는지 참으로 웃기는 세상입니다.
무능하고 기회주의잗르이 득시글 거리는 사법부,
죽어버린 사법부는 불태우고 새로운 사법부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부정한 종북좌파들의 다랍고 치사한 권력에 무릎을 꿇은 비열하고 비겁한 수붑부의 법관(판사)들이 대한민국을 망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