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사가 11월01일자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는 맞는지 함 봐주세요 ㅠㅠ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해야 되서 연차는 급여에 산입했고 퇴직금은 토요일오후tv 영상보고 퇴직금산정서 , 연말정산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1.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의 퇴직소득이 6명인데 평균퇴직금 4명꺼만 자동 끌어와서 통상임금 2명분은 합산해서 기입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한걸까요?
2. 위탁사만 바뀌는데 연말정산을 하는게 맞는건지요?
3. 퇴직급여 지급명세서 외에 신고해야 되는게 있는지요? 기납부세액명세서도 신고해야 되나요?
원천징수 이행사항신고서 이후 작업해야 되는게 뭐가있을까요~
도급에서 위탁사 변경후 처음하는 업무라 정신만 없고 많이 헷갈리네요~
선배님들 한수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https://youtu.be/p0s5R4BtqQo
글로 쓰기 힘들어서 정리해서 영상 촬영해 드렸습니다.
PLAY
토요님~~ 정말 감동입니다~ 영상까지 찍어주시고 머리가 너무 복잡했는데 추가 기능까지 알려주시고 초보들의 네비게이션이 맞네요^^ 항상 응원하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감사해요.주말 잘 보내세요^^
자료는
좌측 카테고리/ 토오유튜브/ 강의영상 안에 넣어두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