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확립차원 징계양정 기준 강화키로
-직원 청렴도 향상과 군민에 봉사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에 나서 -
고흥군(군수 박병종)은 공무원 징계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공금횡령·유용 등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와 징계규정에 강등제도를 신설하는 등 고흥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지난 4월 30일 밝혔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종전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단순비리 유형구분을 공금횡령·유용, 직권남용, 회계질서 문란으로 세분화 하는 등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게 된다.
또한 청렴의무 중 금품·향응 수수 금액별 징계양정 기준을 신설하여 금품관련 비위행위자에 대하여 엄정조치 할 계획이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제도를 신설한다.
특히, 공무원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운전 유형별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가중처벌 하는 등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고흥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개정은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사회의 분위기 쇄신은 물론,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강력한 대책의 일환이며, 전직원을 대상으로 개정내용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에서는 지난 3월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 및 부패예방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한바 있다.
= 관련부서 : 기획예산실(감사)
= 자료게재 : 문화관광과(홍보)
첫댓글 감사합니다. 공직기강이 바로선다는것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맡은바 책무을다하며 솔선한다는뜻으로 민주주의의 근본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