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 16호
2022년 제4회
양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 시보편집분야, SNS홍보분야, 아동보호전담요원, 대중교통분야 -
양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8월 4일
양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 임용예정 직 급 | 임용인원 | 근무부서 | 주 요 업 무 | 임용기간 |
시보편집분야 | 다급 (시간선택제임기제, 주35시간) | 1명 | 소통담당관 | 시정소식지 「양산시보」 편집·제작 시정홍보 관련 기사 및 논설문 작성 문화·인문학 관련 칼럼 작성 및 학생 참여 기고문 교정·교열 -시보 발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취재 및 편집 | 2년 |
SNS홍보분야 | 라급 (시간선택제임기제, 주35시간) | 1명 | 소통담당관 | SNS(유튜브) 운영 각종 홍보 영상컨텐츠 제작 및 관리 홍보용 사진 촬영 등 | 2년 |
아동보호 전담요원 | 마급 (시간선택제임기제, 주35시간) | 1명 | 아동보육과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보호중인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및 퇴소조치 보호조치 종료 후의 사후관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결정 지원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등 | 2년 |
대중교통분야 | 지방시설주사 (일반임기제) | 1명 | 교통과 |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업무관련 인․허가사항 버스 노선 및 운임조정에 관한 업무 노선개편용역 교통체계 및 수요 관리 기타 대중교통 관련 업무 | 2년 |
2. 응시자격 요건
가. 일반요건(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등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18세 이상,거주지, 성별 제한은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
나. 자격요건
분 야 | 응 시 요 건(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시행일) |
시보편집분야 | (경력)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언론학(홍보·광고포함), 국어국문학, 문예창작학, 신문학, 신문방송학 등 관련학과 전공자 ※ 직무분야 경력 인정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기업체 등에서 임용 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 언론 및 출판업계에서 기사 작성·편집, 눈술·문학창작 지도 등 관련 분야 근무경력(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명시되어야 함.) |
SNS홍보분야 | (경력)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경력 인정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기업체 등에서 임용 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경력,SNS 홍보,콘텐츠 기획·제작, 웹(또는 모바일) 콘텐츠 제작 경력 등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
아동보호 전담요원 | (자격 및 경력) 아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우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우대 ※ 직무분야 경력 인정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시설 등에서 임용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증명되는 경력(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
대중교통분야 | (경력)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교통공학, 도시공학, 교통계획 등 관련학과 전공자 ※ 직무분야 경력 인정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기업체 등에서 임용 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 등(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명시되어야 함.) |
3.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8308호, 2021.7.20.)
❍ 지방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32605호, 2022.4.27.)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217호, 2022.7.14.)
❍ 양산시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양산시 규칙 제764호, 2021.4.29.)
4. 보수수준 및 임용기간
❍보수수준 (단위 :천원)
임용분야 | 등 급 | 연 봉 액 | 임용 기간 | |
상한액 | 하한액 | |||
시보편집분야 | 다급 (시간선택제임기제,주35시간) | 63,693 | 45,237 | 2년 |
SNS홍보분야 | 라급 (시간선택제임기제,주35시간) | 55,877 | 39,859 | 2년 |
아동보호전담요원 | 마급 (시간선택제임기제,주35시간) | 49,202 | 29,521 | 2년 |
대중교통분야 | 지방시설주사 (일반임기제) | 77,932 | 51,928 | 2년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계급별 하한액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할 수 있고, 연봉 외 급여(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등)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함.
※ 「고용보험법」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가능
❍연봉 외 급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정액급식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특수지근무수당 등
❍복 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적용
5. 시험방법
❍제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제2차 시험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아래 항목에 대해 실시)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검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 중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합격자를결정하되,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 발표 : 양산시 홈페이지(www.yangsan.go.kr)에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시험일정
공 고 | 응시원서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22.8.4.(목) | ‘22.8.17.(수)~8.19.(금) ※ 기간 중 업무시간 내 (09:00~18:00) | ‘22.8.26.(금) | ‘22.8.31.(수) (예정) | ‘22.9.1.(목) (예정) |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고
⇒ 양산시 홈페이지(www.yangsan.go.kr)“시정정보 - 알림마당 - 고시/공고”에 게시
⇒ 최종합격자는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상기 일정은 응시원서,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교 부 처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22. 8. 17.(수) ~ 8. 19.(금)
❍ 접 수 처 : 양산시 행정과 인사팀(본관 2층)
❍ 접수방법 : 본인 방문 또는 우편접수
-방문접수 : 업무시간(09:00~18:00)내 방문 제출하되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우편접수 : 등기우편으로 서류접수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주소 : 경남 양산시 중앙로 39, 양산시청 2층 행정과 인사팀)
※ 등기우편은 반드시 담당자 전화확인 후 송부
8. 제출서류
❍ 응시원서(붙임 양식) 1부
응시수수료 : 6급(상당)·7급(상당) 7,000원
8급(상당)·9급(상당) 5,000원
(양산시청 민원실 전자인증기 사용/응시원서에 인증)
❍ 이력서(붙임 양식) 1부
- 학력, 자격, 상훈, 경력 등 마지막 부분에 연도별 활동경력 구체적 기재
(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붙임 양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4용지 3매 이내, 붙임 양식)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이력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 붙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인사위원회에서 별도 조회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각 1부(원본)
- 학사·석사·박사학위 졸업증명서 : 해당자는 모두 제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재직)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기업체)의 담당자 및 연락처가 기재
- 발행기관의 성격 증명자료(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증명서류, 기타 등록증, 허가증 등) 첨부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 등 공식적인 증빙 상 근무기간(상근여부및주당 근무시간 포함)과 담당업무가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에 방문하여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해당분야 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 자격(면허)증 유효기간 : 면접시험일 기준 유효한 것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 양식) 1부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 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 외국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제출시 해당 대사관 공증된 서류만 인정. ◈ 증명서 발급일은 공고일 이후를 원칙으로 하되 자격·경력 확인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근무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함.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제출이후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직무분야 근무경력의 인정방법은 공무원시험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적용 - 전임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9.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바랍니다.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의 경우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원본 제출서류는 불합격자가 원할 경우 반환 가능함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제출서류(학력·경력증명서 등 포함)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및 법령에 정한 유효기간 내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받지 않습니다.
❍응시원서에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추가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 양산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행정과(인사팀 ☎055-392-21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