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택이 고급 주택이나 별장이 되면 취득세는?
일반주택으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어요 그 이후 주택을 증축하거나 면적이 증가하여 고급 주택이 되었습니다. 이때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 주택을 취득후 휴양이나 피서등으로 사용하여 별장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때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주택이 고급 주택이나 별장이 되면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고급 주택의 기준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대지면적 662㎡(약 200평) 초과되면서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면 고급 주택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시가 나 감정가액이 아닌 시가 표준액 9억 원 초과입니다. 당연히 시가는 훨씬 높겠지요.
고급 주택의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주요 내용
⇒ 공통 :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①건축물 연면적 331제곱 미터(100평) 초과
②대지 면적 662제곱 미터 초과
③엘리베이터(소형 제외) 설치
④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 미터 이상 수영장 중 1개 이상 설치
⑤공동 주택 연면적 245제곱 미터 초과
시가표준액 9억원을 초과하고 위 ⑤항까지 항목중 1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고급 주택으로 분류됩니다.
※관계법령과 법령의 세부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일반주택이 고급 주택이 되면 취득세는?
취득 당시에 일반 주택으로 세율이 과세된 후 증축, 면적 증가, 용도변경 등으로 고급 주택 요건에 해당이 되면은 바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고급 주택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고급 주택 취득세는 높습니다. 표준세율 + 8%나 되거든요.
고급 주택을 처음부터 신축하였다면 일반 취득세율 2.8% + 8% = 10.8%의 취득세가 부과되고요. 일반 매매의 경우는 1~3%의 일반 세율 + 8% 적용, 중과세에 해당되면 중과세율 + 8%가 적용됩니다.
만약 고급 주택 요건을 갖춘 것이 확인된 후 철거나 변경을 한다면?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부 의무는 면제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일단 납부를 하여야 한답니다.
사실 고급 전원주택은 공통으로 시가 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전원주택에서 시가 표준액 9억 원 초과는 상당히 드문 경우에 해당되어요. 눈으로 보아도 확연하게 표시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시가가 20억 원 넘거나 가까이 되어야 시가 표준액 9억 원이 나오니까요.
일반주택이 별장이 되면 취득세는?
여기서 꼭 유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고급 주택과 동일하게 취득세를 적용받는 주택이 있거든요. 바로 별장입니다. 별장은 개념부터가 조금 모호한데요. "주거용 건축물에 항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이나 피서, 놀이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주택"이 별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말주택, 세컨드하우스는 어떻게 되나요? 네 별장으로 분류될 소지가 아주 높습니다. 지자체의 합동 단속 등에 의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주말주택, 세컨드하우스 소재지로 되어 있지 않고 주말 주택이나 세컨드하우스로 사용하면 별장의 개념에 해당이 되고 별장으로 분류되어 고급 주택과 동일한 취득세 중과를 적용받게 됩니다.
별장 취득세(고급 주택과 동일함) 표준세율(일반 세율) + 8% 아주 유념하여야 할 부분이니 꼭 유념하시기 바래요.
이상으로 일반주택이 고급 주택이나 별장이 되면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토지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