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수업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내용
문제 12번에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통한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문제 자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했으니 영세율 적용이 깨지는 것 아닌가요?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통한 수출재화임가공용역 = 영세율 적용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겅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3천만원 만큼 과세되는 과세표준에 기입해야하는 것 아닌가 해서요
부족한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었다"라고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국내거래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