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채무자가 친족인 수익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익자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기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원고)는 수익자(피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소유권이전을 사해행위하고 주장하고 사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법원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수익자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가액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수익자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계속중입니다. (정상적인 매매였음에도 불구하고 친족이라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1심은 사해해위라고 판단함)
한편, 개인회생채무자는 위 제1심 소송진행중 개인회생을 하여 개인회생법원은 2006.07.26.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등소송 원고의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었으므로 이른바 개인회생채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항소심에서 수익자(피고)가 사해행위에 관하여 이를 인정한 이후에 주장할 다음 법률쟁점에 관하여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1.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받을 수 없으므로 가액배상에 관하여 수익자(피고)는 개인회생채권자(원고)에게 가액배상액을 지급하라는 것은 사실상 상계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개시결정을 감안하여 '피고는 소외 개인회생채무자에게(원고에게가 아님) 가액배상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고자 합니다.
2. 소외 개인회생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개인회생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여 사해행위취소송은 부인의 소로 변경되어야 하고 원고에게 소송수행권이 없다고 항변코자 합니다.
3. 개인회생채무자가 부인의 소(또는 부인의 청구)를 개인회생법원에 제기한 경우 이런 사실을 항소심 재판부에 알리고 위 사해행위취소송은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코자 합니다.
첫댓글 사해행위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개인회생절차는 사해행위소송이 끝날 때까지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해행위 소송에서 개인회생절차를 인용하여 방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