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THIS IS TOTAL WAR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밀덕당 정보 Mike Lee의원, 존스법 폐지를 위한 ‘Open America’s Waters Act’ 발의
여연하 추천 1 조회 101 25.07.12 09:4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5.07.12 17:52

    첫댓글 미국내 여건도 않되면서~
    자국산업 보호한다고 되지도 않는 법으로 족쇄를 잠궈 놓더니~~ㅋ

    우리가 좀 수혜를 입을려나~?

  • 25.07.13 10:17

    제정 당시랑은 아무래도 상황이 다르긴 하죠

    한번 제정되었으면 없애기 쉽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미 국방 조선산업은 소련 붕괴 이후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군축 영향을 받았다 합니다

    또 이라크전 등을 저지르면서 대테러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보니

    상대적으로 군함 쪽에 대한 신규 투자가 줄지 않앗나 싶습니다

    물론 해당 기간 미국이 신조함을 안 만든 건 아니지만 수량이 줄었답니다


    수주가 줄면 자연스레 조선소 자체적인 신규투자가 정체되고

    처우가 악화되면서 숙련인력이 이탈하고

    다시 전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되니

    20여년이라는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급속히 허물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도리어 조선산업 측에선 지원을 해달라는 말이 당연히 강해지게 될 것인데

    존스법을 없앤다는 게 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그런 법이 있었다고 가정하고 유사한 상황이 벌어져 숙련인력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치고 수주가 갈수록 가뭄이 되는 경우를 상상해본다면

    경쟁력이 없다고 보호하는 법을 없애자 라는 말이 쉽게 안 나올 것입니다


    중국의 부상과 같은 이례적인 케이스이니까 발의 자체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 25.07.12 20:47

    105년 전이면 1920년이니까 당시 미국의 고립주의 회귀 경향과 연관이 있었으려나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