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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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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자생단체 아파트부녀회 소속이 있나요??
또역추척했니 추천 0 조회 224 19.05.16 16:55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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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5.16 17:51

    첫댓글 부녀회는 아무소속도 없습니다.
    말그대로 자기 아파트 부녀회 모임 입니다.
    아파트를 위해서 봉사활동등 할수 있습니다.

  • 작성자 19.05.16 23:18

    부녀회 회장이 부녀회는 이장소속이라고 이장이 노인회 소속이니 노인회와 함께 가야한다고 해서 의아해서
    아무리 인터넷을 찾아도 안나와 여쭤봤어요 ,
    부녀회는 그 어디의 소속도 아닌것이지여?

  • 19.05.17 06:47

    @또역추척했니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구성신고가 되어 있다면 아파트 자생단체가 되는 것이며 노인회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무슨 근거로 노인회와 부녀회가 이장 소속이라고 하는지 처음듣는 얘기 입니다. 한편 이장 이라는 직책은 아파트 업무와 관련이 없으며 읍,면,동 사무소의 소속으로 기관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그에따른 일정 수당및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일에 관여 자체를 하면 절대 안됩니다.

  • 작성자 19.05.17 07:35

    @화무십일홍 면사무소 가서 부인회 구성신고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부녀회 회장님과 통화를 하다가 부녀회는 이장님 소속이다 그러니 이장님이 소속된 노인회와 같이 가야한다
    면장도 그렇게 이야기 하지 않았느냐 라도 말하여서,
    저는 부녀회는 그 어디에 소속도 아닌 자생단체 인걸로 알고 있었는데
    부녀회회장님이 그렇게 말씀 하셔서
    인터넷 어디를 찾아봐도 안나오길레 여기에 지식을 여쭤봤어요 ㅠ

  • 19.05.17 08:57

    @또역추척했니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아마도 예전에 운영하던 새마을 부녀회 뭐 이런것일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아파트에 자생단체 신고및 허락을 받지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지원도 하시면 안됩니다.

  • 작성자 19.05.17 11:01

    @화무십일홍 예전 여기가 면단위였던 동네라 그런거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아파트 부녀회니 그런건 상관없는거맞지요? 전 어디 소속이 아닌걸로 알고있어서요

  • 19.05.17 09:33

    아마도 시단위로 하는 새마을 부녀회를 칭하는가 본데 이건 아파트 일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봉사하는 부녀회면 되겠습니다

  • 작성자 19.05.17 11:01

    그럼 그냥 아파트 부녀회는 아파트 부녀회이고,
    예전 면단위 동네이장의 새마을부녀회랑은 별개인것 인거지요

  • 19.05.19 11:35

    부녀회에 지급되는 모든 지원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급하게 되면.... 위법한 것입니다.

  • 19.05.20 14:34

    1. 부녀회는 어느 소속도 아닙니다.
    다만 귀 아파트에 구성된 부녀회가 전국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새마을부녀회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새마을부녀회 소속이 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장소속이나 면사무소 소속이 될 수 없습니다.
    2. 이러한 단체가 자생단체 신고를 하더라도 아파트에서는 어떠한 지원을 해서도 아니됩니다.
    즉, 주민공동체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을 하려고 할 때, 그 사업이 입주민 모두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사업이었을 때에만 입대의 의결로써 관리비 중 부녀회사업비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쪽지 보내드렸습니다.

  • 작성자 19.05.24 15:12

    아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19.06.02 04:30

    예전에 많은 문제점이 나와 건교부, 지자체에서 없애라는 공문이 나온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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