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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1급 27회
[2] 2006년 (주)정밀법인의 특허권 보유내역은 다음과 같다. ㆍ취득일자 : 2005년 1월 1일 ㆍ취득가액 : 100,000,000원(내용연수 : 10년 상각방법: 정액법) 단 특허권은 상품과 관련된 것이다. ㆍ2006년 12월 31일 현재의 회수가능액은 60,000,000원이다.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액에 중요하게 미달한다고 가정한다. 감가상각과 가치하락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행하시 오.(3점)
[답]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 (차) 무형자산상각비 10,000,000원 (대) 산업재산권 10,000,000원 (차) 무형자산감액손실 20,000,000원 (대) 감액손실누계액 20,000,000원 (영업외비용) (산업재산권의 차감적 평가계정)
(주1) 감액손실 (100,000,000원 - 100,000,000원/10년 × 2) - 60,000,000원 = 20,000,000원 ☞ 법인이 진부화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문단 67~73)에 따라 장부가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감액손실로 처리한다. |
전산세무 2급 44회
[2] 무형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특허권(장부가액 5,000,000원)은 더 이상 사용을 할 수 없어 사용을 중지하고 처분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데 당기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수가능가액은 3,000,000원이다. 코드(더존 958번, 세무명인 825번)에‘무형자산손상차손’의 계정과목을 영업외비용에 등록하여 사용하시오.(3점)
[답]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 (차) 무형자산 손상차손 2,000,000원 (대) 특허권 2,000,000원 기준서 3호 문단73 : 사용을 중지하고 처분을 위해 보유하는 무형자산은 사용을 중지한 시점의 장부가액으로 유지한다. 이러한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말에 회수가능가액을 평가하고 감액손실을 인식한다. |
위 두 문제를 보면
무형자산의 회수불가능액에 대해서 차변에는 무형자산감액손실(무형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하고 대변에는
1급은 무형자산의 차감적 평가계정인 "감액손실누계액" 계정
2급은 무형자산에서 바로 차감 했는데 그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무형자산 상각은 직접법이나 간접법 둘다 인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손상차손에 대해서는 차감계정을 써야하는 것인지 직접 차감해야 되는 것인지....
만약 손상차손도 직접 간접 둘다 사용가능 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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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무형자산 상각을 직접법 간접법 둘 다 인정하는 것처럼
손상차손도 둘 다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도 둘 다 인정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