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29 김소영 부위원장,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애로사항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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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월 29일(금) 신용회복위원회(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일선 현장에서 느낀 최근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각 기관의 지원 노력에 대한 격려와 당부사항을 전달하였다. 아울러, 서민·취약계층 등을 포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추진 노력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소개하였다.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24.3.29일(금) 10:00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중앙지부 • 참석자 : (금융위)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소비자국장, 가계·중소금융과장 (금감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장, 불법사금융 상담전문역 등 (소비자보호 유관기관)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법률구조공단(국장) (업권) 은행·저축·여전협회, 시중은행·인터넷전문은행·저축은행·우수대부업자 등 |
현장 간담회 참석자(유관기관, 금융업권, 전문상담관 등)들은 금융권의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과 사례 등을 공유하고 이들을 위한 자금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금융당국이 이러한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하면서, 불법사금융·불법채권추심 등에 대해 모르고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서민금융지원제도, 채무자대리인·소송지원제도 등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KB국민은행은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를 통해 저신용층에 대해 신용공급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약 1천억원 규모)을 소개
이러한 현장의견에 대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 대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금융회사 및 우수대부업자도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조치 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 ‘22년 9.8조 →‘23년 10.7조(잠정)
아울러, 금융당국과 관계기관들은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관계기관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다.
1) 우선, 금융당국, 관계기관 간 연계하여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 등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별첨 1)
* 예) 불법사금융 10계명을 관계기관(금감원·서금원·대부협회 등) 합동으로 전파 등
2) 금감원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등을 활성화해 나가는 한편, 온라인상 불법금융투자, 보이스피싱 광고에 대한 신속한 차단·단속 등도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 금감원, 반사회적 불법채권추심이 수반된 피해사례에 대한 불법대부계약 무효화·피해보상 등을 위한 무료소송지원에 착수(‘24.2.6일, 금감원 보도자료)
3) 채무자대리 지원 사업은 금년 최대 예산(‘23년 8.86억 →‘24년 12.55억) 을 확보한 만큼, 피해우려 대상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채무 당사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등 채무자의 관계자*에게도 불법채권추심 대응 등과 관련하여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지인추심’ 이 불법추심유형 중 가장 큰 비중(60.1%)을 차지(‘23년 설문조사)하는 점 등 고려
↳ 가족, 친구, 동료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등 협박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의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때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이 합심하여 노력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바, 딥페이크* 등 유명인 사칭 불법금융투자사기,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범죄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현장에서 느낀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신속히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딥페이크 :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해 특정인의 가짜 동영상·뉴스 등을 제작·편집하는 수법
※ (별첨 1)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10계명
(별첨 2)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