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4141006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10대 남녀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A군과 B양에게는 각각 장기 징역 3년~단기 징역 1년6개월, 장기 징역 4년~단기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반면 피해자 사망과 관련한 책임이 없다며 줄곧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한 C(14)군 등 나머지 남학생 2명은 각각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4년, 장기 징역 6년~단기 징역 3년의 비교적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끔찍한 사건을 실행한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들 중 일부는 범행을 자백한 뒤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들 만 14∼16세의 소년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과 B양 등 피고인 4명은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재판장이 양형 이유 등을 설명하는 동안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집단폭행을 당한 뒤 숨진 피해 중학생인 D(14)군의 러시아인 어머니도 이날 지인과 함께 인천지법 324호 법정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앞서 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D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D군을 집단폭행할 당시 그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D군은 1시간 20분가량 폭행을 당하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첫댓글 십새끼들
벌받아라 나쁜새끼들
뭐야 ㅅㅂ 7년도 적은데 결국 1년6개월 2년 이렇게만 감빵가면 된다는거아녀
사형~~~시켜주세요~~~
쟤네 전과도 안 남는다 아냐?
최대라는게 고작 7년????....추락만 안했어도 앞으로 70년을 더 살 수 있었던 아이인데?...
악마다 악마
어리다고 봐주는 건 말이 안되지 요즘은 진심 알거다알아 다 어른이랑 똑같이 처벌해야돼
최대 7년이라니 진짜 말도안됨
씨팔새끼들. 반드시 천벌받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