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사님 원가법을 보다 의문점이 들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기초적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재조달원가의 개념에 대한 질문인데요 위문제에서 건물의 기준시점의 재조달원가를 구하라고 되어있는데 해설을 보니 기준시점이 21년 6/1인데 감가수정을 하지 않았더군요
재조달원가라는개념이 감가수정 전을 기준말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재조달원가는 구하고자하는 시점까지 감가수정을 마친 금액을 의미하는데 단순히 문제에서 재조달원가의 주체부분과 부대부분의 비율이 주어지지않고 구하는 문제여서 비율을 아직모르므로 감가수정 할수없어서 그냥 감가수정하지않고 시점수정만 해서 기준시점으로 끌고온건가요?
첫댓글 네 재조달원가는 기준시점의 신축원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감가수정한 가액입니다
답변감사합니다 평가사님. 그렇다면 문제에서 묻는바대로 적정원가를 구한뒤 주체부분, 부대부분 비율을 구하고
적정원가를 기준시점으로 밀어서 재조달원가를 구하고 주체부분과 부대부분 내용연수를 각각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감가수정하면 원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나오는 흐름으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덕분에 항상 잘배우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의 원가자료를 기준하는 경우 신축원가를 기준시점까지 가져와야 기준시점 재조달원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