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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의 영광(감정평가사)
 
 
 
카페 게시글
[하우패스](실무) q&a 입문 / p.148 / 재조달원가
불꽃상남자질퍽스 추천 0 조회 89 21.05.13 17:3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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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5.13 18:32

    첫댓글 네 재조달원가는 기준시점의 신축원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감가수정한 가액입니다

  • 작성자 21.05.13 19:13

    답변감사합니다 평가사님. 그렇다면 문제에서 묻는바대로 적정원가를 구한뒤 주체부분, 부대부분 비율을 구하고
    적정원가를 기준시점으로 밀어서 재조달원가를 구하고 주체부분과 부대부분 내용연수를 각각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감가수정하면 원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나오는 흐름으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덕분에 항상 잘배우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21.05.13 18:34

    과거의 원가자료를 기준하는 경우 신축원가를 기준시점까지 가져와야 기준시점 재조달원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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