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가 있는데 4대보험을 퇴직정산없이 기존에 공제한대로 공제를 하고 급여 지급시 다음달에 퇴직정산 환급이 나올텐데..어떻게 전표처리를 할지~~너무 걱정이됩니다.
이번에 10월15일 퇴사인데 급여는 15일것지급 4대 보험공제는 매번 공제 금액으로 해서요
11월10일 전표는 매번 하던데로 하고 12월 보험 환급 나올지 전표처리 어찌해야 되나요?
첫댓글 돈을 더 내야하면 근로자에게 돈을받아 납부하시고예금 /예수금 , 입금시예수금/예금, 납부시환급시예수금/예금 으로하시고다른직원들은 납부니 그 금액으로 돌려주세요(꼭 고시서 금액이 적게 나온는것 확인하시고)
첫댓글 돈을 더 내야하면 근로자에게 돈을받아 납부하시고
예금 /예수금 , 입금시
예수금/예금, 납부시
환급시
예수금/예금 으로하시고
다른직원들은 납부니 그 금액으로 돌려주세요
(꼭 고시서 금액이 적게 나온는것 확인하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