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문의말씀드립니다.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 07. 출결상황 제8조(출결상황) ④ ‘특기사항’란에 결석사유 또는 개근 등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내용을 학급 담임 교사가 입력한다.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위와 같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 중에 '특기사항'란에 '개근' 이라고 반드시 적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출결부분에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그 자체가 '개근'을 의미한다고 생각되며,
2. 이 부분을 입력하지 않아 감사 등에서 불이익(주의 처분 등)을 받는 담임교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반드시 적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반드시 적어야 하는 이유가 없다면 해당 부분은 삭제를 하도록 관련 담당자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끝.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의 표준화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재요령 9쪽에 안내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중 제8조(출결상황)에 출결 '특기상황'란에 '결석사유 또는 개근 등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내용을 학급 담임교사가 입력한다'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 법령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말씀하신 "출결부분에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그 자체가 '개근'"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수업일수가 다른 중도 입학 및 편입학생, 특수교육대상자 중 순회교육학생, 건강장애학생 등은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라도 '개근'을 입력하지 않음) 등을 근거로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학생(상단 괄호의 학생들은 제외)의 경우라면 출결상황 특기사항란에 '개근'을 입력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따뜻하게 얘기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