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두달된학원인데요.. 장부라던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뭐가뭔지 혼란스럽네요..
1. 처음 학원에 전기 승압해서 증설할때 인테리어 업자분들이 집주인명의이면 더 쉽다고 하시기에
그냥 그대로 뒀는데.. 명의 변경할려고 하는데..
혹 그냥 건물주인명의로 둬도 나중에 증빙처리되는가요? 참 건물주인이
2. 처음 학원 허가받을때 임대계약서 세무서에 제출했는데요..
집주인과는 부가세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없었구요
얼마전에 세무서에서 뭐 날라왔다고 집주인이 뭐라하시던데..
부가세때문에 그런건가요? 글고 세금계산서 발행받으려면 부가세를 보통 임대인이 내야한다던데.
통장으로 매번 인터넷뱅킹했는데요 이걸로 증빙처리할려면 2%가산세가 붙는다고 하던데..
임대료로 80만원 내고있는데.. 어느쪽이 유리할까요..
박재형세무사 입니다.
1. 건물주 명의라도 실제 학원으로 사용했으면 비용인정은 가능합니다.
2. 원칙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과의 협의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