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에 대해서 제가 갑자기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제가 찾아서 다시 정리를 해봅니다. 님들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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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의 이중 과세에 대한 조정
Gross-up제도
소득세법상 배당세액 공제제도를 Gross-up제도라한다.
Gross-up제도란 소득세를 과세할때 개인이 수령한 배당금에 대하여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법인세를 배당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한후 동 합산한 법인세액 배당세액으로 공제하게 된다.
도표를 보면 아래와 같다.
Gross-up 대상소득
분리과세소득을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Gross-up되지 않으며, 종합소득중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은 Gross-up 금액을 합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Gross-up 되기 위하여 다음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종합관세되는 배당소득이어야 한다.
2)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이어야 한다.
3)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이어야 한다.
배당소득의 범위
1) 주권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아닌자(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2) 1)이외의 법인(일반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됨)
소액주주의 범위
가. 은행: 발행주식 액면가액의 1% 미만 보유주주
나. 은행외의 법인: 발해주식액면가액의 1%와 3억원중 적은 금액 미만 보유주식
배당세액 공제
거주자의 종합 소득금액에 조정 대상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귀속 법인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배당소득금액
한도액= 종합소득산출세액*--------------
종합소득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