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위믹스 단독 상장' 논란 후 상장심사 가이드라인 정비
"공동상폐 기준 마련 중"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공동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결정한 코인은 반드시 충분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재상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닥사는 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상장심사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했다고 22일 밝혔다.
닥사는 지난해 9월 5개 회원사 공동으로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도입을 발표하고 10월부터 시행해 왔다. 또한 현재까지 각 세부 평가 항목별로 과거 사례에 대입해 문제상황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시뮬레이션 검토를 진행해, 그 결과에 따른 항목 보완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개된 상장심사 가이드라인에는 공동 상장폐지한 코인을 재상장할 때 고려해야 할 사안을 포함했다. 이는 지난달 초 코인원이 위믹스를 단독 재상장하면서, 재상장에 대한 규정이 상장심사 가이드라인에 없다는 점이 지적된 데 따른 조치다. 닥사는 지난해 12월 “위믹스의 유통량 정보를 신뢰할 수 없다”며, 공동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했는데, 이후 두 달만에 코인원이 단독으로 위믹스 재상장을 결정하며 논란이 됐다.
이에 상장심사 가이드라인에는 위기상황에 해당하여 공동대응을 통해 상장폐지한 가상자산은 거래지원 종료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났는지, 또 거래지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났더라도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는지 여부를 거래지원심사 시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일정기간이라는 명확하지 않은 표현을 쓴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간이 공개될 경우, 근거 없는 재상장 예고나 시기예측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또, 재상장을 하고자 하는 회원사는 상장폐지 원인이 된 사유가 해소된 것을 분명히 해기 위해 판단 근거를 일반 투자자가 납득가능한 자료로써 거래지원개시 공지와 동시에 제공하도록 했다.
닥사 회원사는 거래지원심사 시 외부 전문가 ‘최소 2인’ 혹은 ‘최소 참여 비율 30%’를 지켜온 것에 더해 거래지원심사 시 ‘법적 위험성 평가위원 최소 1인’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4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법적 위험성 평가위원은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학박사 등) 또는 준법감시인 등 거래지원 심사 대상 가상자산의 법적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로 하되, 심사 대상 가상자산의 발행인과 이해 상충이 될 경우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닥사는 이 밖에도 상장심사 가이드라인에 △가상자산 구조의 내재적 위험 △비식별화에 따른 불투명성 △가상자산의 증권성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 등의 항목을 구체화했다.
닥사는 상장폐지 공통기준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현재 초안 협의를 완료했으며, 지속적으로 이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발행주체가 국내 금융시장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거나 명백한 허위 사실 등을 의도적·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경우’를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닥사 회원사들은 “자율규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공백이 있다면 5개 회원사가 합심해 보완해 나가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정적인 시장환경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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