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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전산세무/전산회계 전산세무2급 직계비속
마이썬[서울] 추천 0 조회 468 10.11.22 16:1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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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부양가족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가족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두 문장으로 만들면 쉽죠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손녀) or 형제자매가 장애인이어서 나의 기본공제대상이더라도 그 며느리는 공제대상이아닙니다.(무조건)
    단! 그 며느리도 장애인이면 공제대상입니다.(물론 소득금액 조건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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