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리 교재에서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배우자(며느리,형수,제수 등)는 부양가족공제대상이 아니다.
단,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 말이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공제대상에는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위탁아동이 해당하는데...
직계존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뜻하는건가여??
첫댓글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부양가족공제대상이 아닙니다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가족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두 문장으로 만들면 쉽죠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손녀) or 형제자매가 장애인이어서 나의 기본공제대상이더라도 그 며느리는 공제대상이아닙니다.(무조건)단! 그 며느리도 장애인이면 공제대상입니다.(물론 소득금액 조건 봐야겠죠)
첫댓글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부양가족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가족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두 문장으로 만들면 쉽죠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손녀) or 형제자매가 장애인이어서 나의 기본공제대상이더라도 그 며느리는 공제대상이아닙니다.(무조건)
단! 그 며느리도 장애인이면 공제대상입니다.(물론 소득금액 조건 봐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