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나,기부목적으로(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경우)
1. 과세상품구입-현금영수증 수취
2. 과세상품구입-현금영수증 수취
3.과세상품사고 카드결제시(법인카드)
4.면세상품사고 카드결제시(법인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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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들은 매입매출전표에는 공급가액, 부가세입력하고 분개없음 0 선택후
일반전표에 입력하나요?
아님 바로 일반전표로 가는건가요?
아님 다른 유형인가요?
너무 헷갈려요ㅠㅠ
첫댓글 위에 적으신 내용모두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합니다. 일반전표에 따로 입력하지 않습니다.현금영수증 수취시 현과...로 입력...카과,카면 등으로 입력합니다.일반전표는 간주공급의 경우에 입력합니다. 간주공급분 금액이 매출원가로 잡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그럼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작성시 예를들어 소매업에 일반과세자가 거래처 선물구입비용으로 구입하고 카드결제하면(세금계산서 미교부) 매입매출에 카과로 입력하라는 건가요? 전 일반전표로 알고 있었는데... 잘못알고 있는 건가요??ㅠ
첫댓글 위에 적으신 내용모두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합니다. 일반전표에 따로 입력하지 않습니다.현금영수증 수취시 현과...로 입력...카과,카면 등으로 입력합니다.일반전표는 간주공급의 경우에 입력합니다. 간주공급분 금액이 매출원가로 잡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그럼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작성시 예를들어 소매업에 일반과세자가 거래처 선물구입비용으로 구입하고 카드결제하면(세금계산서 미교부) 매입매출에 카과로 입력하라는 건가요? 전 일반전표로 알고 있었는데... 잘못알고 있는 건가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