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 차량통제 기준 부합했는데도 안막았다
[극한호우 피해]
미호강 하천수위-호우경보 등
충북도 통제기준 5개중 3개 해당
“50cm이상 차야 통제” 해명과 달라
사진=박형기 기자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발생하기 전 충북도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교통 통제 기준에 부합했음에도 차량 통행을 막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도는 그동안 “대응 매뉴얼상 지하차도 중심에 물이 50cm 이상 차올라야 교통 통제를 한다”고 했지만 사실과 달랐던 것이다.
18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충북도의 ‘침수 위험 지하차도 통제 및 등급화 기준’에 따르면 침수 위험 3등급으로 분류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의 차량 통제 기준은 총 5가지다. △침수심 도로 중앙 수위 50cm △미호강 하천 수위 29.2m △미호천교 교량 수위 29.2m △시우량(시간당 mm) 83mm △호우경보 발령 등으로 이 중 1개 이상 충족하면 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사고 직전 오송 지하차도는 조건 5개 중 3개에 해당하는 상황이었는데도 통행 제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사고 발생 약 2시간 전인 오전 6시 40분경 미호강 하천 수위는 29.08m였다. 미호천교 공사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감리단장이 112 신고를 통해 차량 통제를 요청한 오전 7시 58분에는 수위가 29.69m에 달했다. 미호천교 역시 같은 시간대에 충북도의 교량 수위 기준을 넘어섰다. 당시 흥덕구 일대엔 호우경보가 발령돼 있었고, 금강홍수통제소는 사고 발생 4시간 전 ‘홍수주의보’를 ‘홍수경보’로 상향한 상태라 자체 판단에 따라 충분히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충북도 관계자는 “당시 지하차도 차량 통제 기준에 모두 부합하진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차량 통행 제한 조치가 가능했던 건 사실”이라며 “다만 침수심 기준에 미달돼 차량 통제에 나서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청주=장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