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근거법률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건강보험 급수체계의 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중증질환의 건강보험제도 개선
고액진료비 중증환자가 3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증질환 부담경감을 위해 감기 등의 가벼운 질병에 대한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중증질환 본인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경증질환 본인부담 인상시 저소득층에 대해 국고지원이나 보험료 경감 등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올해 시행된 본인부담금 상한제도의‘6개월 300만원’ 기준은 보험 적용 진료비 총액이 1500만원을 넘어야 해당돼 6개월 동안 1500만원이 넘지 않는 중증질환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아 실효성이 거의 없으므로 상한선을 낮추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2) 비급여 대상에 대한 급여의 확대
① 조산의 경우 인큐베이터가 비급여로 되어 있어 젊은 계층의 어려움이 심각한 실정이다. 비급여로 인하여 빈곤과 질병의 위험이 크고 아동의 사망과 장애발생의 원인이 된다. 조속히 급여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② 예방접종이 비급여로 되어 있다. 보건소는 일부 무료이나 홍보가 되지 않아 국민들의 이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급여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③ 초음파, MRI 등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항목들을 급여로 전환하기로 한 시한을 제정의 부담을 이유로 2004년 1월에서 다시 3년 후로 미루었다. 국가제정의 이유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④ 말기암 등의 통증완화를 위한 마약 등의 처방이 비급여로 되어 있는 실정이다. 통원치료나 입원치료 등에 따라 급여의 여부가 다르다. 통증완화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마약의 사용은 급여에 포함시켜야 될 것이다.
⑤ 한의원의 첩약은 치료의 경우에도 비급여로 되어 있다. 현대사회는 노령인구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따라서 한의원의 치료가 많아질 것이다. 한의원의 경우 치료를 위한 환약의 조제가 가능하나 현금을 받기 위하여 환약을 조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치료를 위한 첩약의 경우 급여대상에 포함시켜야 될 것이다.
3) 의료사각 지대에 대한 대책
① 빈곤층 중 3백20여만 명이 아무런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 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생계형 체납자의 구제가 우선 시급하다.
②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는 정부 통계로 41만 여명이다. 이 중 고용허가제에 따라 합법체류자격을 얻은 18만4000여명과 연수·취업생 8만8000여명을 뺀 14만 여명이 불법체류 상태에 있다. 합법체류 자격을 얻은 이들은 고용허가제가 시작되는 올 8월 이후 건강보험을 적용 받게 되지만, 불법체류자는 배제된다. 합법체류자도 8월까지는 보험가입이 고용주의 선택사항이므로 대부분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건강협회 등을 통해 정기 검진을 받거나 긴급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지만, 외국인노동자들은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우선 들어가는 몇 푼의 돈이 아까워 외면하고 있다.
인간존엄의 이념과 국제협약에 따른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4) 장애인 의료보장기구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 문제
2003년 말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 수는 145만 4천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미등록 장애인을 포함할 경우 실제 장애인수는 그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장애인복지법의 의료보장기구의 장애인보장구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에 따르면 휠체어의 경우 30만원에,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사실상 쓸만한 휠체어의 경우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를 줘야 한다. 또한 보장구에 빠져있는 욕창방석의 경우에도 휠체어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경우 매우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쓸만한 것을 구입하려면 50만원 정도는 줘야 한다. 다른 보장구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은 기준액 이내의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만 실구입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보장구의 소모품 비용과 수리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적절한 보장구의 사용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장애인복지법의 개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장애인에게 적절한 의료보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5. 제정 안정화 방안
1) 적정 수준의 국고부담
우리나라는 GDP 대비 공적 의료비지출 비중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또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이 국민들의 총의료비지출 중 약 40% 정도만 부담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처럼 사회보험제도를 택하고 있는 일본이나 서유럽국가는 70%~80%대를 부담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의 본인부담 의료비 비중은 50%정도이다. 선진국의 경우 본인부담분이 10%~15% 수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국민은 보험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국고부담을 늘려야 할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매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용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재정을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험급여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부담하여 공단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특별법 규정을 어기고 예산을 편성하여 국고지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누락된 국고지원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2)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재편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소득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특히 전문직 등을 포함한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재편하여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제정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3) 예방 서비스와 건강검진의 내실화
예방 서비스는 적은 비용으로 큰 사회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보험에서는 급여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현재의 건강검진은 형식적인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예방 서비스 급여의 확대와 건강검진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이것은 국민의 건강유지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보험재정의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4) 과잉진료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포괄수가제의 도입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가 낳는 과잉진료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추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도 포괄수가제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포괄수가제 적용시에 우려되는 과소진료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보완책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관평가, 진료·투약 등의 적정성평가 등 의료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도록 질 관리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5) 약제비의 절감 노력
우리나라 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약제비 절감은 국가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25%로, OECD 회원국 약제비 비중 10∼15%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고가약 처방 양상이며, 전반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보험 약가 수준도 높게 책정되어 있다. 약가의 적절성을 제고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요즘 보도에 의하면 약국에 불법처방전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은 이런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차후 불법처방전이 유통되지 않도록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6)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관리운영의 내실화
최근 보도에 따르면 공단의 이사장실이 보건복지부장관의 규모보다 크다고 보도되었다. 또한 1만명이 넘는 공단의 직원 중 16% 가량이 승진이 되었다. 재정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만한 운영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승인을 해준 보건복지부나 공단의 해명이 필요하며 차후에도 공단의 내실있는 운영이 요구된다.
* 국민건강보험의 급부체계와 관련된 내용을 팀원들과의 연구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정책의 결정은 매우 신중히 이루어짐을 알고 있다.
그러나 진실로 국가의 제정을 이유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짧은 기간 너무 넓은 범위를 연구하면서 실태, 문제점, 대안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 내용이 있어 안타까움을 갖는다.
또한 연구중에 국민건강보험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국민의 건강에 관한 이슈들이 있어서 아래에 제시한다.
예비사회복지사로서 더욱 연구하고 서로간의 건설적인 논의가 더 필요할 것이다.
- 의료기관 및 제약사의 경영투명성 확보 시스템 구축
- 혈액사업의 적극적인 국가관리
적십자사 혈액문제 - 혈우병환자 등의 혈액구매와 부당청구 등에 대한 대책
수혈의 문제점 - 에이즈, 간염 등의 환자발생
- 병원에 의료사회복지사의 인원확충
정보제공 등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 재해발생 지역에 대한 충분한 의료서비스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대처할 수 있는 정신과 서비스 포함
- 의료관계 소송에 대한 대책
- 안락사, 장기기증에 대한 정책
- 섬지역 등 오지에 대한 응급의료체계 확보
보건진료소의 확충
의료전용 헬기 등을 국가가 안정적으로 운영
함께 공부 한다는 것은 어렵고도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팀장의 수고로 많이 공부 할 수 있는 시간이였으며 여러 시각으로 건강보험부분을 볼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건강보험에 비급여부분을 얼른 생각할때는 급여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것이 재정문제를 생각하면 쉬운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또한 예방접종 부분 또한 병원과 보건소를 비교하는 좋은 기회였고 덕분에 병원과 보건소를 방문할수 있었음에 팀장과 조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할 수 있었음에 우리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네요 우리 모두 화이팅! 재형씨 화이티!!!
첫댓글 재형씨 화이팅! 끊임없이 발전해가는 모습 부러워요. 고맙구...
예방접종 도우미 홈이 깨져서 아침에 공부좀 할라니까 방해하네요.
함께 공부 한다는 것은 어렵고도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팀장의 수고로 많이 공부 할 수 있는 시간이였으며 여러 시각으로 건강보험부분을 볼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건강보험에 비급여부분을 얼른 생각할때는 급여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것이 재정문제를 생각하면 쉬운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또한 예방접종 부분 또한 병원과 보건소를 비교하는 좋은 기회였고 덕분에 병원과 보건소를 방문할수 있었음에 팀장과 조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할 수 있었음에 우리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네요 우리 모두 화이팅! 재형씨 화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