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이수확인서는 어디에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지? |
□(은행권 컨설팅 등) 컨설팅 등을 받으신 곳(본점, 컨설팅 센터 등)에서 직접 받으실 수 있고, 영업점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수확인서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셔야 하고, 영업점에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우편발송 등에 따른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은행 내 홈페이지 등에서 이수자가 이수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하여 신청절차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소진공 컨설팅 등)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를 통해 회원가입 하신 후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온라인 활용이 미숙한 65세 이상 소상공인은 인근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하시면 발급 가능
☞ (붙임5) 소진공 지역센터 참고
◦다만, 최근 컨설팅 수료(지정)한 소상공인의 경우, 프로그램 이수 확인까지 약 10일 내외가 소요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Q2 은행권 컨설팅 등을 여러번 이수한 경우, 이수실적 합산이 가능한지? |
□ 은행권 컨설팅은 이수실적 합산이 가능*하며, 3시간 이상 이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리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間 또는 동일 은행 내 프로그램間 이수실적 합산 가능
(예 A은행 a교육프로그램을 통해 2시간, B은행 b컨설팅을 통해 1시간 이수한 경우 이수실적은 총 3시간으로 인정)
◦ 이 경우 소진공 정책자금 융자 신청시 해당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이수확인서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Q3 은행권 비대면 컨설팅 등을 이수한 경우에도 이수실적이 인정되는지? |
□은행권 비대면 컨설팅 등에 대해서도 이수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수실적이 인정됩니다.
* 비대면 컨설팅 등 이수 후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이수확인서 수령
◦ 다만, 이수실적이 인정되는 비대면 단기교육 프로그램은 출결 및 이수 확인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하며, 출입·퇴장이 자유로운 유튜브채널 활용 교육 등은 출결·이수 확인이 불가능하여 제외됩니다.
※ 비대면 컨설팅 등에 대해 이수실적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개별 은행에 문의* 필요
* (붙임3) 내 문의처 참고 |
Q4 시행일(’24.5.2.) 이전에 이수한 실적에 대해서도 금리할인 적용이 가능한지? |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 다만, 시행일 이전에 컨설팅은 실시하였으나 기관에서 이력관리를 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이수자가 당시 이수사실 증빙을 제시하는 경우에 이수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Q5 금리할인을 적용받은 후 이수 인정기간 내에 대출상품을 추가로 신규가입하는 경우에 금리할인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
□금리할인 대상 대출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이수 인정기간 내에 해당 기관으로부터 이수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금리할인을 반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6 소진공 컨설팅 등을 이수한 경우 은행 대출만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금리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대출기간 중에는 금리할인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7 소진공 금리우대는 정책자금 융자방식(직접대출, 대리대출)과 상관없이 적용 가능한 것인지? |
□융자방식과 상관없이 적용이 가능하고, 직접대출 및 대리대출 모두 소진공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자격대상 확인시 은행권 컨설팅 등 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8 금리할인을 받기 위한 백년가게·백년소공인 자격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있는지? |
□백년가게·백년소공인으로 지정된 후에 자격이 상실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출신청일로부터 과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자격확인서만 인정합니다.
Q9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금리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
□공동사업자 중 1인만 컨설팅 등을 이수하여도 금리할인을 받을 수 있으나, 이수 확인서 상의 대표자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금리할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Q10 소상공인이 2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각 사업장별 대출에 대해 금리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
□이수 확인서 재발급 등을 통해 각 사업장별로 금리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11 소진공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신청 관련 금리 우대제도內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 |
□ `24년 소상공인정책자금의 금리 우대사항은 ①정책 우대, ②정책 배려, ③사회안전망 이용,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0.1%p로 최대 0.3%p 우대금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금리할인 상호적용은 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1.정책 우대’ 사항에 포함되어 0.1%p 금리우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 >
유 형 | 구 분 |
1. 정책 우대 | -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
2. 정책 배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
3. 사회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
※ ➊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최대 0.3%p 우대금리 지원)
➋ 고정금리(장애인기업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내 재해자금, 대환대출) 상품 제외
Q12 모든 업종의 소상공인이 금리할인(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지원프로그램 신청 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등은 은행권 또는 소진공으로부터 금리할인(우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행산업, 부동산업,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업 등(☞ 붙임2 참고)
※ 그 외 자세한 신청제한 요건에 대해서는 소진공 등에 문의* 필요
* (붙임4). (붙임5) 내 문의처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