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넷 지식인창에서 MMF를 검색해본결과
초단기금융상품으로 정의를 내렸는데요... 초단기라 함은 3개월이내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회계처리를 할때` 현금등가물로 해야 하는것인가요
단기금융상품으로 해야하는것인가요?!
현업에서 말이죠... MMF에 가입이 되어있고`` 1년정도 묶어놀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단기금융상품으로 처리를 해야겟죠?!
혹 유가증권처리로 해야하는지...유가증권으로 하기엔 MMF의 정의에 맞지 않고
또 현금등가물로 하기엔 기간이 길어지는데``
그렇다면 단기금융상품인가요...
MMF를 보통예금통장으로 개설하여 입출금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모 그렇게 생각을 하여도 되는지``
말하면서 자꾸 꼬이네요 긁적긁적
답변부탁드립니다`` 꾸벅``
카페 게시글
◈가르쳐주세요! !◈
MMF단기금융상품에 관한...
뚱꿀ㅇ 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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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11 22:2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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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시험을 보실때 만기가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내인것은 현금등가물로 처리하시면 되구요... 3개월이상인것은 단기금융상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