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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정비법 개정발효… 부천지역 재개발 '부푼꿈' | ||||||||||||||||||
심곡·도당 이어 춘의·중동·송내·여월도 정비구역 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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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개발법 등의 발효에 따라 부천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부천시는 오는 26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주민공람공고와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춘의1-1구역(기본계획상 계획가구 1천673가구), 중동1-1구역(292가구), 송내 1-2구역(1천7가구), 여월1-1구역(693가구) 등 4곳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신청한 정비구역 지정요구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천시의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신청 안건은 지난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된 뒤 소위원회에 수권위임된 심곡1-3구역(2천332가구)과 도당1-1구역(2천180가구) 등 6곳으로 늘어났다. 시는 또 주민공람공고가 진행 중인 내동1-1구역(1천212가구), 내동1-2구역(1천243가구), 삼정1-2구역(1천760가구) 등의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다음달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약대1구역(654가구)과 약대2구역(1천390가구)은 주민이주와 철거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르면 다음달 공사착공과 일반분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 결정고시를 받은 재개발추진위는 곧바로 주민동의서 징구와 창립총회를 거쳐 조합설립승인 신청에 이은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등을 거쳐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시장이 정비구역 지정 등 독자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어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기간이 대폭 단축됐다"면서 "인력난으로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인가 등 행정절차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주민이익 극대화를 위한 인력보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부천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오는 2015년까지 16개 구역(면적 136만5천982㎡, 계획가구 2만3천66가구)이 민간(조합)개발방식으로 추진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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