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장기 미착공‧미준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한다.
시에 따르면 장기 미착공‧미준공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2년이 넘도록 착공하지 않았거나, 2년 이내에 착공했으나 준공 절차를 밟지 않은 건축물을 뜻한다.
시는 장기 미착공‧미준공 건축물 73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 후 청문을 실시했으며, 의견제출을 하지 않은 4개소의 현장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시는 청문을 통해 건축주가 의견제출을 한 현장 중 54개소의 현장에 대해서는 내년 6월 30일까지 건축허가 취소를 유예하고,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 대해서는 허가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시는 건설자재 가격상승, 경기 침체 등이 장기적인 미착공‧미준공 건축물이 발생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호 원스톱허가과장은 “건축허가 취소로 인해 건축주들에게 최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 후 건축허가 취소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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